[질문]=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시 자동차등록증에 법인명의로 되어있더라도 표지발급이 가능한지요? 만약 발급이 불가하다면 불가한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복지사업안내의 p343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의 2.발급대상에서 "단, 영업용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법인명의 차량도 영업용으로 볼 수 있고 법인대표가 장애인이고 법인명의 차량으로 직접운전을 하고 있다면 발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의 문구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장애인자동차표지는 크게 개인과 기관(단체)에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기관(단체)에 발급되는 대상의 기준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법인명의의 차량은 상기 1호의 답변내용에 따라 당연히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침 343p의 영업용차량은 명확하게 장애인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법인명의의 차량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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