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06년 11월 1일부터 장애인 LPG 지원에 대한 제도가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호자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장애인과 세대분리가 되어 LPG 할인기능이 정지당한 경우, 장애인 본인에 대한 신용카드 재발급이 가능한지요?

장애인과 장애인보호자 신용카드를 소유한 사람은 2006년 11월 이전에 세대분리 되었고, 12월에 장애인보호자 신용카드의 LPG 할인기능이 중지되었는데 할인기능이 중지된 장애인보호자 신용카드 대신 장애인 본인에 대한 신용카드로 재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현행 보호자 신용카드(복지구입카드) 발급은 장애인LPG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LPG할인 지원을 위해 운전을 못하는 장애인 보호자에게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보호자와 장애인이 세대분리되는 경우 그 할인기능이 중지되고 더이상 복원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실제 복지구입(신용)카드 발급의 주 목적인 장애인LPG할인기능을 위해 취해진 만큼 보호자 신용카드(복지구입카드) 발급은 더이상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신청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LPG할인기능이 없는 장애인 본인 신용카드(복지구입카드)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며 향후 LG카드사와 지속 발급여부를 협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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