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언론에 경증 장애인도 3만원 지급한다고 나왔는데 읍사무소복지과에 방문하니 아들 월소득이 청소부로 일하면서 90만~95만 받으면 지급할수 없다는데 그것이 맞는지? 언론매체에는 차.포 띠고 설명 한것입니까?(장애인이면 전부 지급하는것 처럼써있드군요)생색용 입니까? 100만원도 안되는것 가지고 월세내고 사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려는지? 제발좀 관공서 방문 안하게 언론에 정확히 설명 바랍니다. 차상위층 기준을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 복지부장관 영원한 팬인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답변]=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개선으로 2007년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차상위(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계층 등록장애인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차상위계층 선정시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산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 장애인을 우선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사료되며, 지속적으로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소득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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