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에이블뉴스

정부가 유사한 성격의 사회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등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해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8일 ‘참여정부 보건복지 정책의 현 실태’를 주제로 국감자료집을 내어 “유사·중복 서비스가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급제도와 관련해 부정·부당 취득사례가 발생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 간 서비스 중복문제=고 의원은 먼저 서비스 중복문제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저소득층 융자지원사업’을 꼽았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 ‘장기실업자창업점포지원’, ‘실직여성가장자영업창업점포지원’, ‘장애인영업장소전세금융자’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융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대상자가 중첩되어 중복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실제로 ‘저소득생업자금융자’와 ‘장애인자영업창업자금융자’를 중복 지원받은 대상자는 15명, ‘저소득생업자금융자’와 ‘장애인영업장소전세자금융자’를 중복 지원받은 대상자는 5명이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과 노동부의 ‘장애인취업지원사업(창업자금, 영업장소전세금 융자)’을 중복 수혜하고 있는 사례가 15건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어, 영유아 아동 242명에게 보육비 및 교육비를 중복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사업 목적과 선정방식·대상자 등이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중 공모형과 유사하고, 청소년의 방과 후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을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이 동시에 수행함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수급제도 관리소홀로 인한 예산낭비=고 의원은 또 ‘중증장애인 판정제도’의 문제로 인해 장애수당 등이 과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장애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판정받아 장애수당 등을 수급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판정만으로 결정되던 장애등록절차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2차 검증을 실시하도록 개선한 이후, 2차 판정에서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된 사례가 전체의 35.2%를 차지했다. 이 중 의료기관(1차)에서는 1급이나 2급 판정을 받았다가, 공단심사(2차)에서 3급 이하로 하향된 경우가 28.1%에 달했다.

고 의원은 “의사의 판정만으로 등급을 결정했던 기존의 시스템에서 장애인복지법의 판정 기준보다 높은 장애등급을 받은 사례가 빈번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동차관련 세금면제, 전기요금 등이 장애가 경한 사람들에게까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에 관해 지적했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부정수급에 따른 환급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245억원의 부정수급액이 발생했으나, 그 중 42%인 104억원만 환급됐다. 복지부의 관리소홀로 인해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의료급여 적용 차상위 수급권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인원의 5.2%에 해당하는 1만600여 명이 소득 및 재산이 초과된 후에도 의료급여 혜택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제도를 악용하도록 방기한 것이며, 제도관리의 허술함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건강보험사기’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보험사기 범죄사건에 대해 조사하거나 급여비 환수를 담당하는 부서나 인력이 없으며, 공단은 보험사기 범죄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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