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팀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가 1인 시위를 통해 행복팀 총책 등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청각장애인(농아인) 유사수신피해사기 ‘행복팀 사건’의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행복팀 총책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의 1심 선고를 깨고 23년의 형을 내렸다.

행복팀 사건은 농아인 수백명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사건이다. 이들은 농아인들에게 아파트나 공장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은 복지혜택도 보장한다고 속였다.

금융지식이 부족했던 농아인들은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로 집과 자동차, 휴대전화 등으로 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으로 행복팀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했다.

행복팀은 “일반인 투자가 99%고, 농아인 투자는 1%에 불과하지만 혜택은 똑같이 받는다”,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3~5배를 돌려주겠다”고 농아인들을 유혹해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행복팀 간부들의 명단을 확보해 이들이 거주하는 곳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입수했고 지난해 1월 중간간부부터 체포해 결국에는 우두머리까지 검거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행복팀 총책 김모씨, 총괄대표 한모씨, 중간관리자 및 조직원 등 37명을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총책 김모씨에게 징역 20년, 총괄대표 및 지역대표 6명에게 징역 10~14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행복팀 조직원들은 범행 가담정도, 역할, 범행기간에 따라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총책 김모씨와 총괄대표 한모씨 등 관련자들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총책 김모씨 등의 일부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것을 법정에서 다투기 위해 맞항소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20년 선고를 깨고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의 출처(김모씨의 통장에서 오고나간 돈)를 입증하지 못한 것은 충분히 범죄로 인정된다.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김모씨는 항소심 내내 본인에게 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김모씨는 본인의 계좌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36억원이 농아인들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총책 김모씨와 함께 기소돼 형을 받은 전직 행복팀 간부들은 2~3년정도 형이 줄었다. 적은 금액이나마 변제를 하거나 죄를 뉘우치는 행동을 한 것을 재판부가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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