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인과 이용자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내역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이달 내로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내역 알림 문자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켜 만족도를 높이고, 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

사업이 시작되면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들은 매월 1일 자신이 사용한 활동지원급여 시간과 잔여시간, 전달 이용시간 등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보장정보원과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들의 사용내역을 통신사에 전송하고, 통신사는 이 내용들은 다시 대상자들에게 문자로 발송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활동지원급여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고 이용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러한 정보를 한 달에 한 번씩 알리면 이용자가 서비스를 계획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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