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가 달라진 국정감사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효율적 국정감사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발간된 정책자료를 국정감사 참고자료로 활용, 보다 질 높은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14년도 국정감사 정책 자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618개의 주제를 수록하고 있다. 이중 장애 관련 내용은 8가지로 성년후견제, 시각장애인의 지폐 식별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이들 내용을 소개한다.

■성년후견제도= 장애, 노령,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사무 처리를 돕는 법적 지원 장치를 ‘성년후견제도’라고 한다.

하지만 이중 후견심판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 보호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 본인을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문의에 의한 정신감정진단서 요구로 인해 후견심판절차의 접근에 어려운 점이 있고, 후견인의 양성, 관리, 후견법인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양질의 후견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조사처는 후견심판에서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 보호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상 사건관계인의 심문을 필요적 절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정 내에서의 확인만으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주거지 증을 직접 방문해 주변인을 탐문하거나 생활 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가사조사관 등 심판 보좌 인력의 확충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신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는 소명자료의 활용 및 국가적으로 공신력이 확인된 후견전문 감정인단을 지정하거나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의사에 의한 진단서 이외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장애인·고령자 관련 자료를 소명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조사처는 양질의 후견인 확보를 위해 후견인 및 후견법인의 자격을 제도화하고, 이들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1만원권 지폐. ⓒ에이블뉴스DB

■시각장애인 지폐 식별 개선방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와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 희망제작소,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회는 지난 2007년 2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는 2007년 전남지소가 105명의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 불과 4명의 시각장애인만이 점자로 지폐의 액면가를 구분한데 따른 것이다.

또 55명의 시각장애인이 크기로 지폐를 구분하고 있었지만 어려움을 호소했고, 지폐를 지갑, 호주머니, 가방 등 장소를 달리해 보관한다고 답한 시각장애인도 무려 36명에 달했다.

이들 중 80명이 지폐의 액면가를 잘못 식별해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어려움으로 경제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폐 발행(점자요판인쇄)방식 외에 뚜렷한 개선책이 없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을 인정해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기술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은행권에는 시각장애인이 액면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돌출형 점자표시와 권종별로 6mm씩 가로규격 차이를 두고 있다. 요판인쇄, 홀로그램, 입체형부분노출, 은선도 촉감을 통해 위폐여부와 액면을 식별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이에 조사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은행권 식별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규격 격차를 활용한 카드점자인식용 규격츨정판을 제작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은행과 협조해 시각장애인의 지폐식별 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전투표제도=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인이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사전투표소가 건물 2층 이상에 설치됐거나 기표대 진입로가 좁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투표편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조사처는 사전투표소를 2층에 설치할 경우 승강기가 확보된 곳으로 정하고 1층에 임시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노약자의 투표편의를 위한 장애인 이동통로, 점자유도블록, 도움벨, 휠체어 등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리스타로 취업한 청각장애인. ⓒ에이블뉴스DB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진로·직업교육지원을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중앙부처 차원의 협력체계로 구축·운영되고 있다.

시·도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지방노동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차원의 협력체계는 지역 교육청별로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해서는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인력확충 및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장애학생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체 또는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 행정적 지원 등의 공공기관의 제도적 뒷받침, 학교 및 관련 기관의 연계담당 인력, 연계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 등이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제기된다.

이에 조사처는 지역사회 내에 연계 가능한 정보차원의 유통이 활성화돼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관련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화, 관련 정보의 유통을 위한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연계체제의 주도적인 역할은 특수교사를 비롯한 실무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바 이들의 양·질적 제고가 병행돼야 함으로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연수나 워크숍 등의 교육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협의체 구성이나 관련 예산의 확충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수준 제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적 확충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고 제공인력의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서비스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상당수가 4대 보험의 가입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월평균 60시간의 근로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미가입 상태에 있으며, 실질적 근로소득 또한 최저임금의 100~138% 수준이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영세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자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서비스 수요와 제공인력을 연계하는 소개소 기능에 머무르는 사례도 빈번하게 별견되고 있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경우, 저부가가치 일자리라는 사회적 편견과 함께 중고령 취약여성의 알자리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제공인력에 대한 경력 관리의 부재는 물론 경력개발의 유인 또한 부재한 상태다.

일례로 올 6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시간당 임금은 6천81원이다. 월평균 근무시간은 113시간이며, 월평균 임금은 68만7104원이다. 4대 보험 가입률은 75.7%이다.

조사처는 우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열약한 처우개선을 위해 서비스 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임금체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금구성, 근로 및 휴게시간 명시, 이동(교통) 지원 및 고충처리 방법 등이 명시된 표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더불어 사회서비스 유형별 임금체계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다음으로 임금수준 이외에도 직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자체의 가치를 높여 지속적 고용유지를 위해 제공인력의 체계적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질적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직무 교육 실시, 현장 실습체계의 고도화를 통한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체제 정비, 돌봄 서비스 사업간 경력을 상호 인정해 제공인력의 다기능화 유도, 활동경력 및 심화교육 이수 정도를 기준으로 보수 차등화 및 역할 차별화와 같은 경력 개발에 따른 승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등록증. ⓒ에이블뉴스DB

■장애인 등록증의 신분증 인정 보완책 필요=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되고 있다. 실무상 장애인에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기존적인 ‘장애인등록증’과 신용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복지카드’로 구분된다. 등록대상 장애인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만을 발급하고 있다.

실무상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명칭은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등록증으로만 돼 있으며 실제로 발급되는 카드에는 법률 명칭과 또 달리 두 종류 모두 복지카드로 기재돼 있어 신분증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기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것만 인정하는 기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 등이 혼재돼 있어 이를 신분증으로 대신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조사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를 법령 및 실물 표기에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장애인등록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하드웨어적 보완이 필요하고, 주민등록증 대체 신분증에 관란 법령 정비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 확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해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해결 및 가정·사회·문화·경제 활동에 필요한 장애여성 특화교육,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13년 4월 기준 전국 22개소(여성장애인단체 13개소, 장애인복지관 9개소)가 선정돼 운영 중이며, 2014년 지원 예산은 12억8900만원이다.

조사처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중앙정부의 예산 등을 포함한 지원 부족으로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 22개소의 올 한해 예산은 5000만원 수준, 이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인력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것.

지역의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현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도 어려운 상황이며, 사업의 내용은 ‘상담’ 등이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애가 있을 수 있는 여성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의 문제점이 개선돼 다양한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정부는 어울림센터 사업이 좀 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여성가족부는 지역 어울림센터가 지역거주 등록여성장애인의 현황 입각,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광역별 시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다양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어울림센터 사업이 홍보될 수 있고,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센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가 구비돼야 하며, 시·청각장애인 등도 지역의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사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이 개벌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들의 고속버스 타기를 위한 투쟁. ⓒ에이블뉴스DB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편의 지원방안 필요= 장애인의 지역 내 통행에는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등의 교통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장애인의 장거리 지역 통행에 대한 교통서비스는 미비한 실정이다.

기차의 경우, 일부 장애인 좌석이 마련돼 있지만 좌석 수가 적고, 서울 이외의 지역을 오가는 노선이 적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고속·시외버스의 경우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는 찾기 어렵고,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장거리·고속으로 운행되는 고속·시외버스 노선에 저상버스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즉 자가용을 제외하면 휠체어 이용자의 지역간 이동이 매우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하고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사회적 논의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로 미국은 장거리 버스 접근성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연방 행정명령인 ‘49 CFR 37 H’에 따르면 장거리 버스운영자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탑승 설비를 갖춘 버스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캐나다는 휠체어 이용자가 출발 48시간 전에 예악을 하면 버스 운영자는 휠체어 탑승 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조사처는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처는 고속버스 회사별로 일정 대수의 장애인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일정 시간 이전에 장애인이 예약하면 장애인 차량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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