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이 지난달 28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관한 공청회의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늦춰진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2009년 정부 예산안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부터 2010년 까지 1년간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범사업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범사업 진행을 못하게 됐다.

이러한 일정은 국회가 스스로 정한 것인데, 국회가 스스로 뒤집는 꼴이 돼서 장애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장애인은 제외시킨 것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연령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제외시킨 것에 따른 결정이었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을 가동시키고 1년여 간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28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지난 1년간의 연구결과인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모형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국회의 계획대로 2009년부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2009년 예산안에 44억 여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 검토과정에서 삭감됐다. 이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다시 살렸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연구용역비 4억원만이 남고 모두 날라갔다.

이로써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은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추진단까지 꾸려 1년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는데, 국회가 연구용역비 4억원만을 편성해 또 다시 1년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또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1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한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이행도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비를 반영시키려 노력을 많이 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입을 전제로 되는 것이다 보니 더 신중해진 것 같다”며 “우선 내년에는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후속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다음 예산에는 시범사업비가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이 안 잡혀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국회 부대결의로 합의된 사항인 만큼 해줘야 하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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