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이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의 장애인의 편의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점검됐다.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로 건립됐다. 민원동 1층~4층, 법정동 1층~8층, 본관동 9층~19층으로 3개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6층~19층은 수원고등법원이 사용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수원법원종합청사를 방문, 건물 관리 담당자 안내를 받아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점검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 형사·입찰법정, 즉결법정 출입문이 전부 여닫이로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출입하는데 불편이 따른다. 반면 출입문 앞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점자블록은 양호하게 설치됐다.
청사 내부 안내데스크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해 높이를 낮추고, 밑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마련돼 있어 문제가 없다.
계단 또한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층수를 알 수 있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된 손잡이가 양쪽에 설치됐고, 계단 입구 바닥에 점자블록도 양호하게 설치됐다.
남녀장애인화장실은 법정동 지상1층~8층에만 설치됐으며, 본관동 9층~19층은 사무실 등으로 민원인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판사가 또는 직원이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관동 9층~19층에도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남녀장애인화장실은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에 설치돼 있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입문도 터치식자동문으로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장애인화장실 내부는 공통적으로 대변기에 등받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대변기 옆 T자 손잡이는 버튼을 눌러 옆으로 돌리도록 되어 있어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 휴지걸이는 대변기에 앉았을 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된 반면 대변기에 자동 물 내림 센서가 설치됐으며, 비상호출벨은 대변기에 앉았을 때 손이 닿는 곳에 설치됐다.
세면대는 지상1층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양쪽 손잡이가 고정식인데다가 가로막이가 설치돼 있어 휠체어의 세면대 접근을 방해한다. 지상2층~8층 장애인화장실 세면대에는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아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성별을 알 수 있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바닥에 점자블록만 있다.
이밖에도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 민사·형사법정 판사석이 전부 계단이어서 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판사로 근무하게 되면 판사석으로 접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