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질의했다.
▲“장애유형별로 판정체계 구분 필요”=먼저 17일 서면질의에서 정 의원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특정장애유형에 국한되어 있다면 점을 지적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판정체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의 경우 10월 현재 15개 장애유형 중 지체, 시각, 뇌병변, 지적장애 등 4개 장애가 전체이용자의 87.7%를 차지했다. ‘지자체별 이용자 현황(2007년 7월 기준)’에서도 지체, 시각, 뇌병변, 지적장애 등 4개의 장애유형이 91.5%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현재의 판정표가 의료적 신체기능의 평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장애유형별 감각장애 및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시간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의 판정표를 장애유형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점수표를 각각 만들어 활동보조서비스 판정체계를 장애유형별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기관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 필요”=정 의원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의 기관 특성에 맞게 전달체계를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의 경우에는 기존에 일자리 중심의 서비스나 가사도우미 및 학습관련 프로그램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생소한 자립생활사업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도 가사 간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구분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활동보조서비스는 타 서비스와는 구분되는 이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도다. 따라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활동보조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활동보조 이용률 예상보다 적다”=정 의원은 현재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하고, 지역별로 이용률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을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서비스 신청인은 1만500여명으로 목표 대비 66.1%의 실적을 나타냈다. 또한 지역별 사업량을 비교해보면 제주도는 목표 달성률이 97.7%에 달하는 반면 경북은 43.7%, 충남은 45%, 강원은 49.3% 수준에 머물렀다.
정 의원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률은 66%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편차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직적 나서 신청률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