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질의했다.

▲“장애유형별로 판정체계 구분 필요”=먼저 17일 서면질의에서 정 의원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특정장애유형에 국한되어 있다면 점을 지적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판정체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의 경우 10월 현재 15개 장애유형 중 지체, 시각, 뇌병변, 지적장애 등 4개 장애가 전체이용자의 87.7%를 차지했다. ‘지자체별 이용자 현황(2007년 7월 기준)’에서도 지체, 시각, 뇌병변, 지적장애 등 4개의 장애유형이 91.5%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현재의 판정표가 의료적 신체기능의 평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장애유형별 감각장애 및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시간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의 판정표를 장애유형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점수표를 각각 만들어 활동보조서비스 판정체계를 장애유형별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기관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 필요”=정 의원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의 기관 특성에 맞게 전달체계를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의 경우에는 기존에 일자리 중심의 서비스나 가사도우미 및 학습관련 프로그램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생소한 자립생활사업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도 가사 간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구분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활동보조서비스는 타 서비스와는 구분되는 이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도다. 따라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활동보조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활동보조 이용률 예상보다 적다”=정 의원은 현재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하고, 지역별로 이용률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을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서비스 신청인은 1만500여명으로 목표 대비 66.1%의 실적을 나타냈다. 또한 지역별 사업량을 비교해보면 제주도는 목표 달성률이 97.7%에 달하는 반면 경북은 43.7%, 충남은 45%, 강원은 49.3% 수준에 머물렀다.

정 의원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률은 66%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편차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직적 나서 신청률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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