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연대가 국회의사당 건너편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2월에는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야 말겠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연대(이하 공동투쟁연대)가 5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어 2월 임시국회 내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집중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공동투쟁연대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해 11월과 12월 국회의사당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투쟁을 벌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농성을 접었었다.

하지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전재희 의원으로부터 2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우선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2월 임시국회가 개원한 5일, 이 약속이 성사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국민장기요양보험법, 노인수발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 등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채택된 것.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시간 관계상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에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전망이 밝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동투쟁연대측은 애초 다시 천막농성을 벌이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국회를 감시하는 국회방문단을 결성해 법안심의 과정을 감시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관철 상임대표는 “지난해 심사 대상 법안 200번째에 머물러있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우리들의 투쟁으로 4번째까지 올라갔다는 기쁜 소식이 있다”면서 “우리에겐 투쟁만이 살길”이라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동안 국회방문단을 구성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는 다시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바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연대측은 이날 투쟁결의문을 발표해 “이번 2월 개정이 안 된다면 4월에는 우리의 주검이 국회 앞을 장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국회는 장애인복지법을 2월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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