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에이블뉴스

내년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에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에는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포함돼 있는데 중앙환원에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복지부는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 마련’ 정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을 발표했다. 중앙환원 대상에서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제외됐다.

특히 당초 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 예산으로 5700억원을 편성했으나 기재부에서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지방교부세법 상 비경상적 수요사업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과 구분된다며 4085억원 밖에 반영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명백히 법령상 장애인거주시설에 포함 돼 있다”면서 “예산반영의 필요성을 기재부에 명확히 전달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예산이 구분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 까지는 포함돼 있지 않고 지방이양사업 된 것만 포함시켰다”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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