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복지부가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액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당장 부양의무기준을 완화하고 예산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2014년 예산에 올 10월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생계급여 예산 313억, 의료급여 예산 806억원 총 11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복지부가 계획대로 10월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했다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약 12만명의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가 개별급여 도입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개별급여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

이에 양 의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니고 복지부가 행정 권한으로 해 왔던 일”이라며 “올 해 송파 세 모녀 자살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드러났음에도 복지부가 이미 확보한 예산마저 집행을 미루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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