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에이블뉴스

내년 장애인 개인법정시설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장애인들이 갈 곳을 잃고, 관련 종사자들이 실직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통합진보당)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의 2015년 예산안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예산 중 법인시설만 지원하고 개인법정시설 운영예산을 통째로 삭감했다”면서 “이로 인해 장애인 입소자 2,803명에게 복지서비스가 중단되고, 종사자 1,380명은 실직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2002년 미신고 상태로 개인운영중인 장애인 거주시설 152개를 복권기금으로 법정시설요건에 맞게 개선했고, 2010년에 법정시설 허가증을 변경해 발급했다.

하지만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던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예산을 2015년부터 국비에서 지원하게 되면서 법인시설만 지원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법정시설예산은 제외시키게 된 것.

2015년도 거주시설운영비 예산요구 현황. ⓒ김미희 의원실

김 의원은 “미신고시설을 법정시설로 전환하며 예산지원의 희망을 불어넣고 이제 와서 국고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신뢰성과 일관성도 없는 국가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다시 검토하여 개인법정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안정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종사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운영의 법정시설예산도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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