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큐베이터 제조연한 현황’. ⓒ최동익 의원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된 인큐베이터 10대 중 4대는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큐베이터 제조연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의 인큐베이터 3,069대 가운데 664대(21.6%)는 제조연한을 파악할 수 없었다.

제조연한 확인이 가능한 인큐베이터 중에서도 10년 이상 된 장비가 무려 4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신생아 화상사고가 발생한 안동 A병원의 인큐베이터 2대도 제조연한이 각각 10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장비인 인큐베이터는 의료사고 발생과 밀접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의료장비) 등급분류 기준. ⓒ최동익 의원

더욱이 인큐베이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장비의 위해성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한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품질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이처럼 인큐베이터에 대한 품질관리가 중요하지만 정작 품질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복지부가 2011년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로 제정한 192종의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여부 확인결과, 현재 192종 중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3종 뿐이었다.

인큐베이터를 비롯한 나머지 189종의 의료장비는 국가적 차원의 품질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사용돼 왔던 것.

최 의원은 “인큐베이터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해 국가가 나몰라라 하는 사이 아무 잘못 없는 신생아가 화상을 입게됐다”면서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현재 3종 뿐인 품질관리 대상 의료장비의 범위에 인큐베이터 등 다양한 의료장비를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면서 “의료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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