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김승희 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핑퐁’ 행정으로 만 65세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자격을 상실한 장애인 20%가 장기요양 신청 조차 하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현황” 자료를 10일 공개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더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로 일률 전환된다.

다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 도래 이후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가 되어 수급자격을 상실한 1777명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는 1413명뿐이며, 전체의 20.5%에 해당하는 나머지 364명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

만 65세 도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상실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 현황.ⓒ김승희 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미신청자의 미신청 사유를 확인 요청했으나, 건보공단 측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연금공단의 업무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지만 통상의 경우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는 답변했다.

연금공단 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연금공단의 업무가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두 기관의 업무연계와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장애인들이 65세 도달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릴 우려가 큰 것.

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1413명이 만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한 결과,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은 인원은 1320명이었으며, 나머지 93명 중, 각하 판정을 받은 인원이 56명, 기각 판정을 받은 인원이 3명, 등급외 판정을 받은 인원이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각하(56명) 및 기각(3명)을 받은 인원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해당인원 중 노인장기요양 재신청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나머지 58명은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급여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상의 허점까지 더해져 고령의 장애인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