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지체장애’로 제한하고, 시각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장애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이로 인해 논란이 일자 대학 측은 시정의사를 밝혔다.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지난 1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상지대학교가 교육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에서 시각장애 학생들의 입학을 거부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희귀성 질환인 선천성 주맹증을 가지고 있는 K모(시각장애)씨는 올해 상지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수시전형에 지원하려다 좌절을 맛봐야 했다. 상지대 입학전형을 살펴보니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지체장애’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지체장애’로 제한하고 있는 상지대학교의 공식홈페이지(admission.sangji.ac.kr).ⓒ상지대 홈페이지

이에 상심한 K군은 상지대 입학과로 문의를 했으나, 입학 관계자로부터 “상지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체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장애유형은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심지어 이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뿐 아니라 일반 전형도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각장애학생은 받지 않겠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제보 받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장애인차별이라며 민원과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학생선발 기준은 사립학교의 자율권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에 대해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장애인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거나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지대의 이 같은 규정은 두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지체장애인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지대가 물리적 지원보다 인적 지원이 필요한 시청각장애인들의 입학을 제한한다는 것은 막연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다. 지체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감각장애인들이 다니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지대 “k군에게 응시자격부여, 논란 규정은 폐지 논의”

장애학생들이 이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상지대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이번 사건해결을 위한 긴급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k군에게 지원응시 자격을 부여키로 결정하고, 이를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측에 통보했다.

대학 측은 또한 “정시 입학 전형 과정에서 장애인 학생을 차별한 적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 논란이 됐던 입시요강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통해 철폐하겠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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