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0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네이버 캡쳐화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오는 30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대비해 각 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공약을 물어봤다. 기호 1번 공정택, 기호 3번 박장옥, 기호 4번 이영만, 기호 5번 이인규 후보 등 4명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장애인교육 현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 요지를 싣는다.

*기호3번 박장옥 후보는 각 항목에 대한 답변대신 포괄적인 계획을 밝혔다.

박장옥 후보의 답변: 장애인에 대한 정책 및 공약은 특수교육활성화 추진팀을 교육청에서 운영하여 교 급별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제정운영하고, 치료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특수교육의 날을 운영하는 등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특수교육활성화추진팀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1]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하면 장애인을 3%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원은 장애인이 3%에 미달되고 있는데, 장애인을 교사로 채용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호1번 공정택: 매년 장애인 채용을 늘려 3%를 고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4번 이영만: 3%내지 최대한 많은 수의 교사희망자를 선발하도록 노력하겠다. 일정 조건에 따라 특수학급을 새로 설치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예산 지원 및 교사 수급 문제를 지원한다.

기호5번 이인규: 현재 장애인 교사가 어느 정도 채용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라 하여 교사채용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봄. 정책 공약 중에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 수립이 포함되어 있는 바, 여기에 장애인 교사 채용을 3%까지 순차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포함시키겠음(다만 이것은 교사자격증을 지닌 장애인의 수, 장애인 교사의 근무 환경, 신규임용 교사 의 과목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질의2]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이 교육을 받는데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면 차별로 간주되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제공에 대한 계획과 예산규모에 대한 공약은?

기호1번 공정택: 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가족상담 등 의 가족지원을 제공하고,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특수교육보조인력 제공,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을 원활히 하려고합니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 예산을 전체 교육청 예산 대비 6%까지 증액하여 장애인 편의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호4번 이영만: 장애인의 교육기회 평등 및 최적의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전문보조인력 배치: 중증 지체 부자유 장애학생 등에 대해서는 특수 교사 외에 전문 보조 인력이 필요함. 의료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교구학습보조기, 보고공학기기 제공: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 지역사회 중심 으로 장애인 소비자의 욕구와 환경,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조기구 선택 평가, 사용자 훈련,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광역-지역사회 보조공학 서비스 센터의 설립 및 운영

-보조기구 지원제도 적용 범위 확대

-기존 저가품, 소품종 지원 제도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고가품, 다품종’ 지원 제도 를 도입

-기존 소득 수준에 입각해서 지원 자격을 부여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의 형태로 보조기구가 보편적 지원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예산규모는 현 예산보다 추가 증액할 예정임

기호5번 이인규: 일차적으로 모든 교육관련 신축 건물(학교 및 청사)의 경우 장애인 이동 및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할 것임. 장애인 교육편의시설이 부족한 기존 학교의 경우 시설보완을 위한 예산을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되 한 해 30억씩 5년간 150억원을 정규 예산에서 확보하겠음.

[질의3]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다양한 관련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물리, 언어, 심리, 청능 등 다양한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제도를 구축할 것인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실 것인지?

기호1번 공정택: 새로 제정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치료교육을 제공하던 방식을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차원에서 치료지원을 하도록 변경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물리, 언어, 심리, 청능 등 다양한 치료서비스를 전문가가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며, 방식은 원칙적으로 전문가가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찾아가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새로 신설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지역 장애인복지관 등에 바우처 제도로 위탁 운영함으로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하는 방법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4번 이영만: 수화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배출, 중증 지체 부자유 장애학생 등에 대해서는 특수 교사 외에 전문 보조 인력 등 필요한 자체 인력의 경우엔 가능한 직접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할 경우 위탁 운영할 예정임.

기호5번 이인규: 장애아동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자립․자활을 통한 사회통합이므로 장애아동 특수교육의 주방향은 지난 십 수 년 간 통합을 지향해 왔음. 관련 서비스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우선 다양한 분야의 치료서비스 전문가(치료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제도 시행 방법은 치료 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여 각 학교에 배치하거나 방문지도를 하는 방식이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 판단됨.

[질의4]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위한 보조교사를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확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기호1번 공정택: 현재 서울시내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보조원이 70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년 300명씩 증원하여 2013년까지 2100명을 확충하여 모든 학급에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4번 이영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 책정 후 시행함.

기호5번 이인규: 특수교육 보조원은 2003년도에 발표된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03~’07)’에 따라 2004년도부터 배치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약 6,50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음. 이 중에서 유급 보조원은 4,000여 명이며 이들의 처우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월 100만원 정도). 특수교육의 효율적 운용은 결국 교사의 질적 제고에 있는바 특수교육 보조원도 같은 이치로 질 높은 자원을 확보해야 함. 질적으로 우수한 보조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양성이 선결되어야 하며, 또 그에 합당한 처우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예정). 보조원들의 질적 제고와 더불어 앞으로 200여명의 보조원을 해마다 채용하여 각급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실질적인 특수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임.

[질의5]점자참고서, 비디오 자막 자료 등 장애 아동을 위한 교재교구의 비치와 특수교육 기자재의 예산지원 규모는?

기호1번 공정택: 장애학생들을 위한 점자참고서, 비디오 자막 자료 등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보조인력 제공,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 장애학생들의 편안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 예산을 전체 교육청 예산 대비 6%까지 증액하여 차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4번 이영만: 장애인 방송접근서비스 확대를 위해 TV, 점자참고서 등 장애아동들을 위한 교재교구에 대한 필요수요를 파악,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분, 시행함

기호5번 이인규: 특수교육은 일반교육에 비해 재정적 소요가 훨씬 큰 영역이며, 그렇다고 해서 결코 회피할 수도 없는 것임. 장애아동들이 여러 가지 교재나 교구, 교육기자재 등의 도움으로 자신의 학습역량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할 책무가 있음. 전체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일이 우선 시급하며, 장애아동 교수-학습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최적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할 것임. 취임 후 우선적으로 특수교육 실태점검을 하고 현장에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교육기자재, 교구, 자료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정책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질의6]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계획은?

기호1번 공정택: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호4번 이영만: 비교적 교육수준이 낮은 성인장애인의 교육수준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 설치. 현재 공적 지원 체계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각 행정구별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평생 학습 센터 활용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청소년 사회복지관, 복지센터 등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지원. 대학과 연계한 전문 인력 확보

기호5번 이인규: 평생교육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교육제도의 한 가지 패러다임으로 인정받고 있음. 따라서 비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을 발달특성이나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언제, 어디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임.

[질의7]특수교육에 투입할 예산은 전체 교육 예산의 몇 % 정도를 약속하실 수 있는지?

기호1번 공정택: 현재 서울의 장애인교육예산은 전체 서울시교육예산 대비 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인이 교육감이 되면 매년 증액하여 6% 수준까지 도달하게 함으로서 새 특수교육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4번 이영만: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은 2,00O만원 예정

기호5번 이인규: 2007년도 특수교육 재정은 1조 1,4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0억 원이 늘어나 전체교육예산의 3.7%인 것으로 나타남(출처:국정브리핑). 앞으로 점진적 예산 증액을 통해 2012년도 말에는 전체 교육예산 중 5% 정도 수준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

[질의8]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설치와 학교 주변의 평의시설 환경조성 계획은?

기호1번 공정택: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을 2013년까지 모두 갖추어 장애인들의 편의를 최대화하겠습니다.

기호4번 이영만: (1)장애별 특수학급 시범 설치 운영-각 행정구역별로 부족한 특수학교의 신, 증설 외에 각 장애별 특수학급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현재 학교에 마련된 정신지체 및 발달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급 외에 시,청각 장애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강화-서울시 지역교육청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확보, 고용할 필요가 있다.

(3) 통학지원대책-복지관과 연계한 장애학생 전용 버스운행, 교통수단 확보, 자동안내방송, 전자문자안내판 등 안내편의시설 개선하고 버스 정보 안내판 설치, 확대하도록 한다. 저상버스 전국 보급률 확대 : 장애학생 통학 지원 버스는 저상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발달장애(자폐아동)의 조기진단, 조기치료, 재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공공 어린이병원과 공공정신병원에 소아정신병동 신설- 치료․재활․교육․가족치료 기능을 담당하는 낮 병원 또는 재활센터를 설립- 자폐아동 수요에 적절한 지역별 재활치료센터 신설 추진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각 행정구별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평생 학습 센터 활용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청소년 사회복지관, 복지센터 등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지원.

기호5번 이인규: 2007년 현재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년보다 3.1%가 늘어난 81.3%였음(출처: 국정브리핑). 선진국 수준에 비해 아직 미흡하며 더 적극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분야임. 통합교육의 성공은 관련서비스의 제도적 보장뿐만 아니라 각 시설의 편의시설이 완비되어야 할 것임. 교내 편의시설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2012년도까지 완전하게 확보하고, 주변 생활환경 속에서의 편의시설 확충은 NGO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와 지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임.

[질의9]재가장애인을 위한 가정 방문 학습도우미 제도를 학교 사회사업 차원에서 실시할 의사가 있으신지?

기호1번 공정택: 재가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정방문 학습도우미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가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위하여 순회학급담당교사 제도를 더욱 확충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학생들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와 MOU를 맺어 대학생들이 가정방문 학습도우미 역할을 하거나 기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가정방문 학습도우미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호4번 이영만: 적극 실시하겠다. 대학, 각 기업, 사회단체등과 연계, 가정 방문학습도우미를 대량 확보,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기호5번 이인규: 학교사회사업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음. 재가 장애인이나 시설 체류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정방문 학습도우미는 사회사업 차원에서 전개할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 교사자격 소지자를 순회교사(itinerant teacher)로 활용하여 이들 중증장애인의 교육과 재활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함.

[질의10]특수교육을 위하여 학부모와 장애인 단체의 참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여러 운영위원회에 일정 비율로 참여시킬 의사는 있으신지?

기호1번 공정택: 특수교육을 위해 학부모나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을 위하여 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일정비율로 학부모나 장애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호4번 이영만: 특수교육에 대한 위원회구성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

기호5번 이인규: 가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제정, 지역교육청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교육적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정책개발과 교재지원 등 교육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교육은 기본적으로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현재의 방식을 탈피해야만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함. 더욱이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은 학부모들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장애인 권인옹호를 위해 일하는 전문 단체와 학부모들을 특수교육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나갈 계획임. 교육감 자문위원회에 특수교육 학부모나 장애인단체 대표자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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