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준)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중앙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교육주체들의 희망인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됐으나, 정부의 무책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인해 좌초위기에 놓였고, 장애인계의 숙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으나 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예산이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준)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중앙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교육법의 적절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먼저 “장애인교육법은 열악한 장애인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기대와는 달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축소되고 삭제된 채 공포되면서 법률 본래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법의 핵심사항인 예산과 인력 등의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기구들에 관한 구체적인 역할과 운영규정들 역시 생략됐다는 것이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주장이다.

이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수준에서 세워야 할 특수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 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 지원 등 서비스지원 사항 등 장애인교육사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규칙 또는 운영계획 등으로 위임돼 법률에 담긴 많은 내용들이 사실상 추진 불가능하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을 위한 예산 배정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보장구 등을 정당한 편의로 규정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을 시 차별이라고 간주한다. 이는 교육차별이 단순히 차별하지 말라는 선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차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환경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계획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시도교육청으로 그 책임을 떠넘겨 버린다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교육청이 알아서 예산을 편성할리 만무하다. 결국 허울뿐인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박탈된 장애인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정을 강화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현장을 감독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제라도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