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이 2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의 의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에이블뉴스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과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의해 만든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안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는 26일 오전 11시46분 제267회 임시국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25일 간담회 형식을 빌어 진행한 두 법안에 대한 병합심의에서 새롭게 만든 교육위원회 대안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빠르면 2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마치면, 본회의 상정만 남게 되는 상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제267회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4월 30일 안에 무난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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