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이 1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열린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결의대회'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지역사회 통합이다. 연내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제정하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결의대회'를 갖고, 이를 위해 계속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은 현행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에서 장애성인에게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성인에 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지만 현행 '평생교육법'은 이런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제약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특히 협의회는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로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의 독자적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 기준 마련 및 명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업 통합교육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요구안을 마련했으며, 정부 상대로 제정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날 협의회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이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의 시작"이라면서 "장애인이 모든 사회 참여의 기회로부터 박탈된 현실, 이것이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2만 6201명 중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58만 5065명으로 62.7%에 달하고, 이는 무려 160만명의 장애성인이 직장에도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가정이나 거주시설에서 고립된 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

협의회는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5항에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책임을 방기하고 ‘동정과 시혜’로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왔다"면서 "우리는 '시혜와 동정’을 걷어치우고 ‘권리로서 교육’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념과 철학을 공고히 정립하고,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내에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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