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아 및 유치원·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와 교원의 실태를 파악해 학생의 배치, 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특수교육 실태조사가 오는 29일 마무리된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3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 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1일까지 1차로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관리자 및 교사 4천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13일부터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장애영아 보호자 등 1만여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면접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2014년도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2015년 2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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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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