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신각에서 열린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손 피켓을 보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부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통해 예비특수교사들의 꿈을 실현하고, 국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행을 감독하라!”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6일 오후 2시 지하철 1호선 보신각 앞에서 전국 29개 초·중등 특수교육과 학생 등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날 전국특수교육과 대학생연합회 정원호 의장은 “시행 5년째 접어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정원이 규정되어 있지만 법 시행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특수교육 대상자 수 대비 특수교사 수가 매우 부족해 학급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정 의장에 따르면 국립특수교육원이 발표한 2011년 특수교육 실태조사에는 장특법 시행 이후 특수교육 대상자가 6만5940명에서 8만2665명으로 25.4%나 증가했다. 반면 이들을 교육할 전문 특수교사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 교육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정 의장은 “정부는 매년 특수교사 확보 계획을 발표해왔지만 매번 계획 수립 단계에 그칠 뿐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었고, 작년에도 135명의 신규 특수교사를 채용, 비정규직(기간제) 교사를 확대하는데 그쳤다”면서 “교육 당국은 일시적인 정치적 이념과 여론에 휩쓸리는 임시방편의 특수교육 정책을 더 이상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장수지 학회장도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해 열악해 지는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육의 현실을 거들었다.

장 학회장은 “교과부는 2009년 9월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약 300~700명 증원해 약 2577명의 특수교사를 충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2009년 0명, 2010년 361명, 지난해 135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면서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사 충원 요구에 의해 708명을 추가 요청했는데, 행안부와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특수교사 충원은 대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학회장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난 2년간 23.7%가 증가한데 반해 교사 정원은 늘지 않아 고등학교 학생 법적 기준인 7명을 넘어 11명 이상까지도 편성되는 과밀학급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학회장은 또한 “특수교사 부족은 기간제 교사 증가, 교사 1명이 여러 학교를 다니며 수업을 하는 등 업무과중 및 노동권 침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사 부족은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과중 및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전국의 35개 대학에서 양성하고 있는 특수교사들의 적재를 심화시켜 궁극적으로 장애학생의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

연대회의는 학생 대표들의 발언 이후 3분간 ‘장애학생을 위한 선생님이 필요해요’라는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의 ‘SNS 올리기’를 통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의 시급성을 알렸다. 이후 3분 동안의 침묵시위도 가졌다.

뿐만 아니라 결의대회에 참석한 특수교육과 학생들은 엽서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장애인들도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특수교사를 충원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을 적었다. 연대회의는 이 엽서들을 우편으로 교과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연대회의는 오는 17일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앞 결의대회를 갖고,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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