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은 지난 6월 말 의료법 위헌소송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합헌 의견을 제출하라고 촉구하는 옥상시위를 전개한 바 있다. ⓒ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안마사 자격요건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현행 의료법 제8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합헌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먼저 합헌의 근거로 "안마사 자격요건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서 국가에게 부여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입법화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 더 절실한 문제"라며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대체 직업을 갖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인 반면, 비시각장애인들의 경우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사지 등 물리요법을 행하는 업무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해 그 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국제사회의 선례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과 선언에서도 합헌의 근거를 찾았다.

국가인권위는 "전 세계적으로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종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또한 안마 직종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면서 "대만에서는 안마업에 대해 시각장애인에게 완전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시각장애인에게 70%를 할당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페인은 복권판매업에 대한 독점권을, 이탈리아는 전화교환원의 일정비율을 시각장애인에게 할당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등 일정한 직종에 대한 독점권 또는 우선권 부여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국가인권위는 "지금까지 안마업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아온 시각장애인들에게 별도의 대체수단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형식적인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 인권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우리사회의 시각장애인들의 인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평등권이 주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안이 시각장애인의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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