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발달장애 가족 참변을 다룬 JTBC 뉴스 캡쳐.ⓒ유튜브 캡쳐

수도권 집중호우로 숨진 서울 관악구 발달장애 가족의 참사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주거약자들의 죽음이 반복되며,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는 약자들의 가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에서 9일 새벽에 걸친 기록적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했다. 주택 반지하에서 40대 여성과 그 여동생 A씨, A씨의 10대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된 것. A씨는 전날 지인에게 침수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알려지며 더욱 안타까움을 샀다. 동작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50대 여성도 침수로 숨졌다,

먼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재해 상황에서도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열악한 사회안전망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분노했다.

부모연대는 “재난 재해 시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부모나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돼 발달장애인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긴급연락망 및 긴급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번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정부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기 사람이 있어요’ 만평.ⓒ피델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또한 ‘여기 사람이 있어요’란 만평(그림 피델체)을 내고, “이번 재난 역시 평등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커다랗게 비극으로 다가왔다”면서 “이미 대응할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음에도 발생하게 된 사회적 타살”이라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장애인이든 어느 곳에서 살든 우리 모두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안전할 권리가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보장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와 국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빈곤사회연대 등 34개 단체가 모인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도 ‘폭우에 스러져간 이웃들을 기리며’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명복을 빌며, 주거약자들의 주거권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약 33만 가구는 반지하에 거주한다. 이들 중 96%는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 “반지하는 나날이 비싸지는 도시에서 서민들에게 그나마 열린 거주공간이지만, 고시원, 옥탑방과 비닐하우스가 그렇듯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주거지는 화재, 혹한, 혹서와 반복되는 재난 앞에 위태로웠다”면서 “가난과 장애를 사회가 아닌 가족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온 사회에서 발생한 인재”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이런 사고를 빌미로 대책없이 반지하마저 사라지면 서민들이 살 곳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만들어야 할 근본적인 대책은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안전을 보장하는 개발 도시가 아니라,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조차 평등한 안전과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로의 전환”이라면서 공공임대주택의 대폭적 확충 등의 주거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 또한 “재난은 평등하게 오지 않고, 가난한 시민들과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참담한 현실”이라면서 “지하방 주거약자들의 반복되는 죽음 앞에서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책임을 통감했다.

이어 “더 이상 지하방 주거약자들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단순히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선언적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소득 취약계층이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값싼 지하방을 왜 찾을 수 밖에 없는 지, 그 이유와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오는 16일 발표 예정인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대책에 지하주택 주거안전 대책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폭우에 대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장애인가정에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자연재난 피해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 29만7000원 상당의 특별지원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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