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사진 좌), 진선미 의원.ⓒ국회방송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북 장수군 벧엘장애인의집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사건 발생 수용시설의 폐쇄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이날 진 의원은 “복지부가 탈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탈시설-자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는데, 실제 벧엘장애인의집 인권침해 사건에 따른 폐쇄명령으로 이분(거주인)들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의사확인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 의원은 “확인해보니까, 이분들은 벧엘장애인의집 이전에 거주했던 시설이 폐쇄돼서 이동했고, 또 문제가 생겨서 이동하는 문제다. 다른 곳으로 원하는지, 자립하고 싶은지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데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서 “실제로 수용시설 폐쇄시 권익보호조치가 돼야 하고 기피 시 벌금 등을 내려야 하는데 조치 하는데 있어 복지부령이 없어서 무용지물”이라고 복지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벧엘장애인의집 거주인 욕구조사가 2차례가 실시됐는데,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국회방송캡쳐

특히 진 의원은 벧엘장애인의집 거주인 욕구조사가 2차례가 실시됐는데, 기준이 없어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전문성이 약한 A기관에서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라는 결과가 나온 반면, 전문성이 강한 B기관의 경우 ‘탈시설 자립’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

진 의원은 “전부 시설로 옮겨달라는 조사 결과인 반면, 모두가 탈시설을 원한다는 결과가 상반됐다. 절차를 보니까 모두 전원 조치를 해달라고 했던 조사의 경우 2시간만에 결론을 낸 반면, 탈시설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는 2박3일간 조사를 했더라”면서 “전문성이 담보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절차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박 장관을 향해 대책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올바른 지적”이라면서 “장애인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해야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면서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인 규칙 자체가 없다. 마련해서 이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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