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청각장애인(농인) 당사자들이 KBS를 향해 9시 뉴스에 수어통역방송을 제공하고 전체 수어통역방송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농인)들이 한국방송공사(KBS)를 향해 9시 뉴스 수어통역 제공을 재차 촉구했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장애벽허물기) 등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는 9시 뉴스의 수어통역을 실시하고 수어통역방송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KBS는 저녁 종합뉴스인 9시 뉴스에 수어통역방송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어느 방송사업자보다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가지고 방송제작에 나서야 하는 공영방송임에도 수어통역은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또한 KBS는 전체 프로그램의 5%만 수어통역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방송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장애인방송고시)가 방송사업자에게 적은 비율의 수어통역방송을 제작 하도록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시 제6조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와 서울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3년(화면해설방송은 2014년)까지 방통위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 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장애벽허물기는 지난 2월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한국수어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진정을 제기하고, 수어통역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즉 KBS가 선도적으로 종합뉴스인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수어통역비중을 30%까지 올려 농인들의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장애벽허물기의 주장이다.

농인 당사자 임영수씨, 서울시농아인협회 김정환 협회장이 발언을 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농인 당사자 임영수씨는 “KBS 9시 뉴스를 자주 본다. 하지만 자막은 너무 빠르고 모르는 말들이 나와 뉴스의 흐름을 놓칠 때가 많다”면서 “남들이 다 보는 9시 뉴스를 왜 나 같은 농인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가. 국민이면 다 보는 9시 뉴스를 농인들도 수어방송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농아인협회 김정환 협회장은 “한국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을 위한 수어통역방송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수준”이라면서 “KBS는 한국수어 사용자인 농인 시청자들을 위해 일일 방송 분량의 30%를 수어통역 방송으로 제작하라”고 요구했다.

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이영석 활동가는 “한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가입국이고 협약은 장애인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협약에 따라 농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접근이 보장돼야한다. KBS가 공영방송으로 책임을 다할 때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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