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비콜 결재 전용' 교통약자 도움 교통카드. ⓒ김경식

얼마 전 기고를 통해 부산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른바 ‘자비콜’의 이용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을 알린바 있다.

이에 필자도 뇌병변 심한 장애인에 속해 그 이용을 위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부산시 교통약자 콜택시의 이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첫째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을 위해서는 결재 전용 ‘교통약자 도움 교통 카드’를 거주지 주민 센터에서 이용 신청 시 교부 받아 일반적인 교통카드와 동일하게 충전 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자비콜’의 이용 방식과 달라진 것으로 집으로 돌아와 부산시 교통약자 콜택시 안내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해 보았으나 새로운 교통약자 콜택시 결재용 전용 교통 카드 발급, 충전 및 이용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고 기존의 이용 방식에 대한 내용만 그대로 안내 중이었다.

다만, 이전 ‘부산시 교통약자 콜택시 자비콜 이용 대상 확대’ 기고에서 지적한 이용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은 다행이도 팝업창의 형태로 안내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실시 예정 또는 이미 실시 중인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미리 알리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리는 것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함이 순리일 것이다.

여기에 등록 후 1-2일 경과 후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실제 등록이 지체되어 등록 후 3일 이상 기다려야 하고, 이 또한 빨리 등록해 달라고 독촉 후에야 이용이 가능했다는 전언을 들은 바 있다.

또한 ‘부산시 교통약자 콜택시 자비콜 이용 대상 확대’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해당 콜센터로 문의하였더니 중복장애의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동료 장애인의 하소연도 들었다.

‘부산시 교통약자 콜택시 자비콜 이용 대상 확대’ 알림 내용 어디에도 중복장애에 대한 탑승 불가 내용이 없을뿐더러 뇌병변장애에 부가적으로 언어장애를 지닌 중복장애인으로 이와 같은 경우 주장애 유형과 부장애 유형을 구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필자 개인적 견해로는 해당 콜센터 안내담당자들의 장애유형과 장애특성, 주장애와 부장애의 판단 적용 등 보다 체계적인 장애 관련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항상 휴대해야 할 장애인 관련 증명서 및 교통 관련 카드. ⓒ김경식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등록 장애인이기에 장애인등록증 이른바 ‘복지카드’와 장애인 교통카드 이외에 ‘교통약자 도움 교통 카드’까지 거의 항상 휴대해야 할 신분증 또는 해당분야 카드가 또 하나 늘었다.

기존의 부산시 교통약자 이동 수단 중 하나인 ‘두리발’의 경우는 기존의 장애인 복지교통 카드로 이용요금의 결재가 가능하다.

기존 통합 복지카드의 경우 기본적인 장애인 복지카드 기능 이외에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경차 제외) 기능까지 함께 탑재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능과 같이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용)기능과 앞서 언급한 ‘교통약자 도움 교통 카드’의 기능을 추가 탑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에 더해 심한 장애인의 경우 지하철 탑승 시 장애당사자 이외에 보호자 1인까지 무임승차가 가능한데, 동행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경우는 별도로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기에서 매번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호자 동반 시 2인 동시 무임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배려 또한 필요해 보인다.

신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는 선례로는 학생증 이외에 청소년의 신분증 기능으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청소년증’의 경우 충전식 교통카드의 기능을 ‘청소년증’의 신청 시 선택적으로 신청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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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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