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전화중계서비스를가 조사연구, 표준안 마련,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오는 2006년부터 실시된다.<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장애인정보화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장애인정보화 분야의 핵심 목표는 장애인 정보화 증진을 통해 신체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 ▲정보화를 통한 취업촉진 ▲정보화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정보접근 기회확대 및 정보이용촉진 ▲다양한 방식의 정보화교육 제공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5개년계획의 장애인정보화분야과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봤다.

중증장애인방문교육 대폭 확대

정부는 원격사이버 교육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교육을 실시, 2002년 현재 22.4%에 머무르고 있는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을 5년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정보화교육장 57개를 추가 개설해 2007년까지 전국에 200여개의 교육장을 구축한다. 더불어 정부는 2007년까지 1000명의 방문교육 전담강사를 양성하고, 방문교육 전담강사와 교육장 강사를 활용해 2007년까지 3만여명의 장애인에 대한 방문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취업 및 창업이 용이한 IT분야의 직종을 개발하고 장애인 재택근무제를 공공부문 IT분야 등에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불건전 정보모니터링 사업 등 공공분야에 우선 도입한 후 민간기업 장애인재택근무제의 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보화교육장 및 방문교육 강사 채용시 장애인에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장애인가구 컴퓨터 보급률 80%까지

정보접근 환경개선 및 정보이용 촉진을 위해 장애종별 특수 정보화 보조장비 및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며 PC 보급 및 장애인정보화 장비 애프터서비스 센터와 방문수리단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2년 현재 56.4%에 머무르고 있는 장애인가구의 컴퓨터 보급률을 5년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기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전국의 읍·면·동, 우체국 등 7300여개소에 구축돼 있는 정보접근시설 중 2007년까지 400곳을 선정해 장애인 접근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장애인복지통합창구시스템의 확충 및 장애인을 위한 포털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다.

장애인정보화 연구센터 설치

또 장애인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정보화 보조장비 개발, 보편적 설계기준, 연구개발 관리 등을 지원할 장애인 정보화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정보통신 관련용어에 대한 한글수화규범 표준화 사업이 추진된다.

시·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청각장애인에게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텔레비전 자막 및 수화방송 비율도 확대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지원센터를 2005년부터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2004년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더불어 2002년 1개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적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을 방송사와 협의해 확대 실시한다.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제도 도입

또한 청각장애인 전화중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연구, 표준안 마련, 시범사업 등을 계획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2004년에는 서비스실시를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며 2005년에는 표준안 마련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서비스는 2006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 접근성 지침을 법제화하고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등 정보화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 장애인 접근성이 우수한 정보통신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정보통신접근성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도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를 법제화하고, IMT-2000 등 신규 통신서비스에 대해 요금감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한편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정보통신제품 구입시 관계부처와 협조해 부가세 면제 등 세제혜택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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