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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덕 끄덕
2010-02-01 오전 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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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활동보조인 교육을 왜그리 마니 시키는지 .
No.23341
제가 사는곳은 지방인데요
활보 하시는 여자분이 한달동안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근 1달동안이나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앉아서 받아야 한다네요
특수 환자라면 몰라도 저희집같은 경우는 그 아줌마가 자기집에서 늘 해오던
청소나 빨래 정도의 일인데 ....
그아줌마들도 교육을 받고는 있지만 그 필요성을 못느끼고,외려 불만이 많더라구요
왜 안그렇겠어요
낮엔 늦은 오후까지 활보로 일해,7시부턴 또 교육이랍시고
11시까지 지루한 교육을 들어야 하니....
자기 가정도 못 돌보고 ...참 할짓이 아니다 싶고 곁에서 보기도 딱하네요
암튼 거품이 너무 많은게 활보제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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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덕끄떡..
2010-02-01 오전 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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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아가...
No.23340
이러한 중개기관이 활보사업을 할게 아니라
정부에서 맡아서 해야해요 ..
가령 월급을 지급하는 일을 맟아서....
그렇다면 부정적 방법으로 활동 보조를 악이용하는 활보인, 장애인들이
대폭 줄어들죠..활보야 말로 부정과 비리가 성행할 좋은 요소를 갖추고 있지요
마치 고양이가 생선가게 맡아서 지키는 격이라고 해야죠
중개기관도 그렇지만 활보와 이용자도 활보제도 악이용할 입장에 있어요
시간은 곧 돈이고 시간을 역이용하고 요리하면 돈과 물질로 전환될수 있거든요
이른바 담합이 그거고,시간의 주인은 장애인이지만 실제 칼을 쥔 사람은 활보죠
카드를 이용하고 계산하니깐여
중개 기관을 아주 없애고 정부에서 관리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할필요를 느낍니다
그럼 거품으로 빠져나가는 비용도 막고 부정부패도 줄어들죠
장애인 재판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요소를 없앰이 중요한 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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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010-01-30 오후 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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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No.23305
자립생활센터들은 흙파서 센터 운영하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듯이 있을것이다
진정한 장애인을 대변하는 인권단체라면
처음 자립생활운동이 활발할때처럼
장애대중이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할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자립생활센터들은
후원할 필요도 없다.
아니...활보 중계수수료료 돈을 너무많이 벌어
서울에 건물을 산다니 어쩌니 하고 있다
또한 활보 중계수수료료 돈 번 센터들은
그 돈으로 단체 배불리기나 하고
센터장 배불리기만 하고 있다
자립생활센터들은
활보 수수료료 이익금을 지역에 살고있는
장애 대중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돌려줘야한다
한곳을 예를 들면..경기도의 a센터이다
처음 경깅도에 자립생활센터를 만든다고 할때
복지관에서 만이 장애인을 만날수 밖에 없었다
장애인이 밖으로 나올수 있는 환경이 아니였기 때문이다
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면
집으로 모시러 가야하고 모셔다 줘야 했기때문다.
복지관에 복지사들이
장애인을 개무시 해도 꾹 참아야만 했다
그렇게 해야만 콧속에 신선한 밖같 바람을 넣어줄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립생활 이념으로 무장한 장애인
지역 장애인을 만나러 복지관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장애인을 만나 자립생활이 이런거다 하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하면서 지역장애인의 지지를 받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가 발대를 하였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자립생활 이념은
지금까지 그 어떠한 제도나 이념보다 훌륭한것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지지하고 정부를 상대로 목숨걸고 싸워
활동보조 제도화를 만들어 내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고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하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자립생활이란 좋은 이념을 변질되게 한것은
그것은 바로...활동보조 중계기관으로 선정되고
중계수수료가 25%나 되는 높은 수익율때문이다.
중계기간으로 선정된 자립생활센터들은
이때부터 돈버는 활보일에만 매진해왔다
한적하게 쌓인 장애인의 인권활동은
뒤로한채로 말이다.
장애인 연금법,
반쪽으로 국회에서 입법 발휘된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의 주거를 위한 법률
장애인의 노동법
장애인의 편의증진법.
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할수 있는 가장큰 역활을 할수 있는
방송법등.
너무도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몇몇 장애인 단체들만(전장연,협의회, 기타) 등만
작은 인원으로 투쟁하고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립생활센터들이
돈버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을때
장애대중에게 가장 필요한 법제정 개정 같은 굵직한 일들이
숲으로 돌아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가장큰 일은 활동보조 개악이지만
이것마져 뒷북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들이다.
첫번째.
-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 중계기관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일을 한것이기 때문이다
활동보조가 자립생활에 꼭 필요한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활동보조인의 교육도 자립센터가 아닌 복지관이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물런 이용자 교육도 센터에 하고는 있지만 극히 저조하다
만일 활동보조 중계기관을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자립센터는 이용자 교육만하여 이용자가 활동보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것을
알게 하고 중계기관으로부터 받는 불합리한 태도에 대항할수 있도록 역량교육을하면 될것이다
그리고 자립센터는 중계기관과 활동보조인 교육만 전담으로 하면
이용자가 중계기관에 눈치보는 일도 없을 것이다
둘째
-자립센터는 활보 중계기관을 감시하는 역활과
활동보조인 교육과, 이용자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보조 제도가 이용자에게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자립생활센터는 이권에 목적을 두워서도 절대 않된다
왜냐하면, 자립생활센터는 영리를 목적하는 단체가 이닌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인권단체이야 하기 때문이다.
굿이..정부에서 운영비 받기 보다
장애 대중의 지원금으로 센터을 운영해야만
정부를 상대로 정당한 요구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자립생활센터가
처음 자립생활 이념이 보급될때처럼
정부의 지원없이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장애 대중들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것이며
장애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십시일반으로 장애 대중이 따스한 온정이 이어질 것이끼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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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010-01-30 오후 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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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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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래야 하는데?
No.23304
현재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보중계기관을 하는곳이 많다.
그렇지만 활보중계기관을 하는
그 많은 자립생활센터들이 진정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절대 아니라고 본다.
자립센터에서 활보 중계기관에만 열을 올리고있다.
진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해야할
장애인의 권익옹호나 인식개선은 내 팽겨쳐두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5%되는 중계수수료를 챙기느라
자립생활센터의 기본적 활동인
인권활동을 우선으로 두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자립생활 정착을 위해
그 많은 장애인들이 목숨을 받쳐 이룩해 놓은것을
개무시 하고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이미 장애대중에 지지를 잃고있다
그리고 활보 수수료 챙겨 단체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해 있다
또한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데가 몇프로가 되는가?
대다수 센터들은 중증장애인 직원보다
경증장애인과 비장애인 위주로 직원을 뽑는다
증중장애인 직업의 최후의 보류인 자립생활센터 마져
중증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있다.
그러면서 활보에만 신경쓰고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장애인 복지관과
차별이 없어지고 있다.
단지 중증장애인은 사업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자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만해도 그렇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활동보고 지침 개악을
아무런 저항도 하지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않은가?
행동했다고 해도..뒷북치기만 하고
혹시나 정부에서 받는 센터 운영비 안줄까바 전전긍긍하고
혹시나 활보 중계기관 떨어질까바..
정부에서 시키는 데로 찍소리도 못하고 질질끌려다니지 않는가?
자립생활센터는 인권단체이여야 한다
지역에서 장애 대중을 대변해서 권익옹호 활동을 해야하고
인식개선활동을 해야하고
동료상담을 통해 장애로 인해 억압된 마음을 풀어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기능은
활보수료료 챙기느라 눈이 벌것다..
만일 전국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활동보조 중계기관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자립생활센터를 서로 만들겠다고 하겠는가?
활보수수료료 돈을 벌수 있고
정부에서 센터 운영비를 준다고 하니
돈되는 사업아닌가?
그러니 너나 할것 없이 자립생활센터 하겠다
날리들 아닌가.
장애인의 인권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장애인의 인권을 가장해서 이권만을 챙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기능이다.
자립생활운동이 한참일때
장애운동을 이끌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자립생활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처럼 이권단체는 되지 않아야한다고
늘 주장학 다녔다.
하지만 오늘날 자립생활센터는
지장협보다 더..이권에만 관심있다.
이런 추세라면 차라리 활동보조 중계기관을 이권만을 생각하는
자활후견기관같은데서 했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의 활동보조 중계수수료 25%는 너무도 많다
차라리 중계수수료 10%안으로 정하고
나머지 15%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시간을 더 주는것이 옳은 일일것이다
또한 매달 수수료를 내야하는 방식도 고쳐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과의 처음 연결시에만
10%로의 중계수수료를 지금했으면 한다.
영리에만 눈이 벌건 자립생활센터들은
복지부의 4대 바우처까 끌어올 생각을 한다.
노인,어린이,화물트럭, 장애인, 등,,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인권활동에 앞장서야 한다,.
활동보조 중계기관으로 선정되기를 노력할 필요도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센터 운영비도 받아서는 않된다
정부에서 주는 운영비로 운영하니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고있지 않는가?
진정...인권단체를 표방하는가?
아님...인권권을 가장한..이권단체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