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목) 오전 10시부터 만년동 VIP웨딩홀에서 제18회 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대회가 개최됐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하여”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장애인부모대회는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관과 미래관을 정립하고, 장애인의 교육과 복지발전 유공자를 격려하고 표창하여 지역사회에서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날 행사는 1부 공로자 표창과 사랑의 장학금 전달, 대정부건의문 발표, 2부 레크리에이션, 3부 부모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부모교육은 ‘MBTI로 나의 성격 알기! 행복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대덕대학 사회복지과 김미영 교수가 맡았다.

표창은 대전광역시장상 3명, 대전시의회 의장상 1명, 대전시교육감상 7명, 교육장상 12명, 대회장상 1명, (사)한국장애인부모회장상 2명, (사)대전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상 1명, 친구사랑상 47명으로 총 74명이 수상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통합교육의 활성화와 장애친구를 위해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교육감 표창 뿐만 아니라 교육장 표창까지 확대하였고, 각 학교에서 추천된 모든 학생들에 대해 부모회에서 ‘친구사랑상’을 수여함으로써 장애학생을 위해 봉사하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사랑의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대전지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명(각 학교 1명)과 대전버드내중학교 1명,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1명, 총 6명의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또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 발달장애인지원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여 부모들의 장애자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가족해체가 심각한 가정파괴로 이어지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전장애인부모회 이선옥 회장은 “장애아부모가 부재중이거나 사후에도 인권이 보호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입법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조건을 만들어 주어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최종 목표라 생각한다”며, “지원법을 통하여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을 가진 친구들도 생애주기별로 지원이 이루어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평생대책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042-488-9457)

※본 기사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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