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2010년도 신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국가 신규사업이 그렇듯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수행기관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던 Good Job 자립생활센터(이하 굿잡)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 장애모델 이념에 근거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과 고용노동부에 시범사업 수행기관이었을 때부터 줄기차게 정책제안과 제도개선을 아래와 같이 요구해 왔다.

1.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지원기간 상한폐지

2. 영리, 비영리 기관, 수행기관 및 자영업, 국가기관 구분에 따른 서비스 제한폐지

3.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실질소득액에 따른 탄력적 자부담 도입

4. 근로지원인의 근무조건을 주 5일 근무 8시간을 법적으로 보장(처우개선)

5. 근로지원인이 신변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함

6. 근로지원인은 경증장애인이나 퇴직한 근로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동반고용을 창출

7. 근로지원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 월160 ~ 200시간(주 40시간 X 4~5주), 또 중증장애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에 관해서는 위의 핵심쟁점 외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구해 왔다.

1. 중증장애인이 취업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이 매우 중요하므로 직업 전 훈련 단계에서부터 보조기기 지원을 해야 함 - 신변처리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연결

2. 직업능력개발센터 6곳을 대기업에 매각하여 대기업에 맞는 맞춤식 훈련을 수행하고 대기업이 직접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이 필요함.

3. 중증장애인 인큐베이터 창업단을 구성하여 자영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

4. 수급권자 중증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연구 방안모색. 수급권자가 고용이 되었을 경우 바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고용유지 후 점차적으로 수급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함(단 1, 2급 중증장애인 의료보장은 유지)

중증장애인분들과 근로지원인분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 사업의 취지에 정말 부합하는 내실을 찾기 위해 굿잡은 9월 15일부터 국회와 노동부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공단과 고용노동부 관련 부서의 장들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제도개선안을 요구하는 권익옹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권익옹호 활동에 힘입어 고용공단의 실무자들을 면담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하고 싶은 중증장애인들의 외침인 위의 사항들을 전달했다.

특히 굿잡의 김재익 소장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해 전국 약 170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신규 중증장애인 직원 채용 시 3명에 대하여 고용장려금 대신 임금지원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용공단에 제시하였다.

이에 고용공단은 위의 방안을 중증장애인 고용창출과 부진한 근로지원인 사업실적 상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안이라 생각하고 최대한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과장급 이상의 실무자들과의 면담에서 위에서 제시한 몇몇 요구들이 실현되었다. 그리고 9월 20일 “고용노동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관련 고시 - 2010-5호”가 행정예고 되었다.

굿잡은 비록 요구안이 전부 실현되지 못했지만 중증장애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개선안이 도출될 때까지 권익옹호와 정책제언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견을 공단에 피력했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여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복지협의회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통보했다. 또 공단의 근로지원인서비스 사업 착수 지연과 불합리 요소들 때문에 부진한 실적들을 지적하며 전체 예산 15억 중 3억만이 집행된 현실에서 내년도 근로지원인 사업예산이 축소되는 것을 반대했다. 그리고 소진되지 못한 예산은 반드시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와 고용유지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Good Job 자립생활센터(goodil@ hanmail.net)

※본 기사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