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년 6월 17일

장애인 키오스크 접근 보장 ‘찬밥’ 우려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내년 1월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계가 기대 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이 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계에서는 좋아해야 할 일이고 환영을 해야 함에도 무인정보단말기에 장애인이 제대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우려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무인정보단말기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요. 지난해 본회의 통과하면서 내년 1월 23일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서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준비 중인 보건복지부가 단계적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애계는 “단계적 적용은 장애인에게 폭력”이라고 복지부 입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계의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논의 중이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장애계와 정부의 생각이 다른거군요. 그래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죠.

 

답변 :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개정하는 대표 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토론회 주제는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 개선방안>이었습니다.

 

3) 개선방안, 가능한 빨리 마련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식당이든 카페든.. 무인정보단말기가 설치 되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지만, 막상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답변 : 흔히 키오스크라고 불리는 무인정보단말기는 비대면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이든 카페 대부분이 이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익숙하지 못해서 많이 헤매고요.

그래서 덜 문명스러운 아저씨로 비칠까봐 좀 꺼려지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에게는 이 키오스크가 정말 오히려 실제로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에서 배제와 차별을 야기해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은 키오스크 화면의 높이가 맞지 않고요.

시각장애인은 점자·음성안내가 제공되지 않고요. 모바일 화면의 어려운 용어나 빠른 화면 넘김으로 인해서 이용이 상당히 어려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4) 그래서 실제 상황은 어떤지, 장애인단체가 조사를 했죠.

 

답변 :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했더니요.

지역사회 내 26개 업종에 설치된 총 1002개의 키오스크를 모니터링한 해 보니까요.

장애유형별 편의 모두를, 그러니까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유형 모든 편의를 갖추고 있는 기기는 1002개중에 딱 1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1002개 키오스크 모니터링을 구체적으로 그 불편사항을 살펴보면요.

먼저 조사대상 전체의 15%가 키오스크가 출입구에서 보이지 않는 매장 안쪽에 있었는데요.

키오스크가 매장 안쪽에 있다 보니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하기 어렵고요.

 

매장 안쪽에 있다고 접근이 어렵다? 그 이유는요. 키오스크까지 가는 경로에 장애물이 있기도 하고요. 공간이 좁아서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렵고요.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0명중 9명 이상이 아예 키오스크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 키오스크 조작하는데에도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키오스크 조작할 때 장애인 편의가 워낙에 엉망이라서요.

장애인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의 52.8%가 휠체어 접근할 여유 공간조차 없었고요.

 

기기의 높낮이나 화면의 높낮이가 조절되는 기기는 전체 3%밖에 되지 않다보니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의 97%는 키오스크를 조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조작이 필요한 부분들, 가령 카드를 넣은 투입구나 영수증이 나오는 발행구는 그나마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손은 닿기는 하지만 상품이나 메뉴를 선택할 경우 그 위치에 손이 닿기가 어려웠는데요.

전체 조사 대상 기기의 70%가 손이 닿기가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87.7%가 스크린을 터치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보니,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것이죠.

 

청각장애인에게 수어가 제공되는 기기는 인천세종병원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기 하나로 유일했습니다. 앞서 장애유형 편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기기는 1002개중에 딱 1개뿐이었다고 말씀 드렸는데 인천세종병원에 있는 키오스크 였습니다.

 

6) 그렇다면 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성 확보를 위해 어떤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여할까요?

 

답변 : 이 조사를 하고 토론회에서 발표를 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키오스크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무 강화가 담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현재 키오스크 설치와 관련한 법이나 지침이 거의 권고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장애인 접근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7) 국가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 : 사업주들이 키오스크를 설치할 경우 가격이 보통 200~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잉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가 갖춰진 키오스크는 약 2000만원이어서요.

 

민간사업자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해서 민간사업자가 좀 더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 무엇보다 내년 1월에 시행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의 전면시행이냐, 단계적 시행이냐가 관건 아닐까요?

 

답변 : 또 하나으 난관인데요.

당초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인 보건복지부가 단계적 접근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단계적이 아닌 즉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장애계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도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도 ‘단계적 적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복지부가 ‘단계적 적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국가가 지원해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겠지만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15년이나 지금 시점에서 사안마다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입장보다 차별의 가해가 되고 있는 주체에 입장에서 그 시기를 늦추거나 면제를 해 주려는 의도에 장애인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토론회에서 발언한 장애인이동권연대 임경미 이사는 휠체어 접근이 되지 않는 곳에는 아예 키오스크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강화될 필요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장차법 개정의 단계적 적용은 장애인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즉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임경미 이사는 강조했습니다.

 

9) 이 같은 장애계의 우려에 대한 주무부처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차법 개정의 전면시행이냐, 단계적 시행이냐의 장애계 궁금증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무인 정보단말기의 유형, 종류,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부에서도 공청회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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