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년 5월 13일

 

호주 장애인 11% 혜택받는 ‘국가장애보험’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답변 : 이 개인예산제도는 지난 대통령 선거전부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주축으로 연대한 선거연대가 각 후보들에게 대통령 공약으로 요청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장애인분야에 주요 공약으로 채택했고 인수위원회에서도 국정과제의 핵심 장애인 정책으로 선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개인예산제도가 도입될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고, 때문에 장애계에서 이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2)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장애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변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을 대부분의 장애인단체들이 요청을 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장애계에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활동서비스와 같은 돌봄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예산제가 도입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들이 민간 기관들이 탄생될텐데요.

그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해서 공공성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들어서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공존한 가운데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미 개인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의 현황을 밝힌바 있어 우리가 이를 들여다 볼만하겠습니다.

 

3) 호주는 어떻게 개인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 호주는 개인예산제도를 국가장애보험이라는 형태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 그럼, 호주의 개인예산제도인 ‘국가장애보험’, 좀 더 자세히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호주의 국가장애보험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 즉 장애인분들에 대해 각각 개인별로 그 필요한 욕구를 사정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각 개인에게 필요하다고 정해진 서비스를 돈으로 정해서 그 돈, 즉 예산을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인예산 제도의 원리는 정부가 할당한 현금 또는 바우처로 이용자가 직접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호주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개인예산제도는 공공재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명분으로 해서 지난 1990년대부터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5) 호주는 개인예산제도를 언제 도입을 한 것인가요?

 

답변 : 호주에서 국가장애보험, 그러니까 개인예산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3년 3월 국가장애보험법이 제정된 후 같은 해 7월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되다가 2016년 본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2021년 기준 50만 명이 넘는 장애인이 국가장애보험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의 장애인이 대략 44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국가장애보험을 이용하는 장애인 50만명이면 호주 장애인의 11%가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5) 보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국가장애보험은 65세 미만으로 호주 시민권이나 영주권, 이에 준하는 비자를 보유한 영구적이고 중대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은 없고요, 65세 이전에 국가장애보험에 진입한 사람은 65세가 지난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회계연도 중 2022년 1월 기준으로 소요된 예산은 152억 9천만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13조 6천7백억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호주 장애인 1인당 지원되는 개인 예산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764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 생각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군요. 그럼,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마련되는지,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요?

 

답변 : 예산은 이용자, 즉 장애 당사자의 자립과 통합, 사회 참여를 목표로 하고요,

가격에 합당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그 당사자가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고 유익한 지원에 한해서 지원이 승인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각 개인에게 현금이나 바우처로 줄 수 있는 몇몇 대표적인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장애 당사자가 일상생활을 위한 이동을 하기 위한 예산, 장애인으로 사용하게 되는 소모품 비용, 사회 참여를 하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재원들이고요.

 

그리고 각 개인에게 필요한 보조공학, 주택 개조비용, 장애인 특별주택 비용, 주거 상황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개인예산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에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비용이라든가 구직이나 직업 유지에 필요한 자금,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듬, 학습에 도움을 받는 비용 등등

 

이처럼 다양하게 장애 당사자가 꼭 필요하다 하면 물론 검증기관에서 지원가능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정을 하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각 개인에게 맞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7) 호주의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평가도 궁금합니다.

 

답변 : 개인예산제의 가장 큰 특징이 장애 당사자의 선택을 극대화한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개인예산제도는 사람 중심, 이용자 주권이 강화된다는 점인데 이러한 점에서 호주의 개인예산제도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장애등급제를 폐지했잖아요? 장애등급제 폐지의 궁긍적인 이유가 이처럼 각각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 장애계에서 이러한 점을 들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8) 부작용이랄까요. 개인예산제도의 문젯점은 없나요?

 

답변 : 제도라고 하는 것이 모두 좋은 것만 아니어서요.

이 개인예산제도도 역시 문제점이 없지 않는데요.

 

일단 급여의 오남용 문제입니다. 개인예산제 이전에는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서비스들도 무리하게 이용하겠다고 너도나도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시장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동안은 공공의 서비스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제 장애 당사자한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공공이 아닌 민간이 그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저기 생기고 그럼, 가격경쟁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가격 경쟁으로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더불어 민간시장이 늘어날 경우 공공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역기능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호주의 국가장애보험 또한 긍정적인 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 장애인콜택시 정말 좋은 제도이잖아요.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정말 화나게 하는 것이 콜택시 한번 부르면 1시간, 길면 3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불만을 우리가 한 두번 들어본 것이 아닌데요.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서비스의 경우 이렇게 긴 대기시간, 또 이용의 복잡성 등의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등급제 폐지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아오시던 분들이 받지 못한 분 많아졌다고 하는데 호주에서도 개인예산제 도입으로 수급권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불만이 많고, 그래서 재심 신청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9) 그럼, 호주의 개인예산제도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개인예산제도 도입과 시행에 있어 참고할 점이 있겠죠.

 

답변 : 물론입니다. 우리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유럽이나 호주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여러 내용들을 검토해서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개인예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개인예산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럽이나 호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설계할 경우 좋은 제도로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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