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1. 8. 12.)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국민취업제도는 올 1월부터 시작된 제도죠?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이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원하는 직종에 취업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원 규모와 소요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60만 명 규모로 완성할 계획이다.

질문 2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받는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씩 6개월)이 지급된다.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들에게도 취업활동 비용이 최대 195만 4000원까지 지원된다.

질문 3 :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1유형의 경우 선발형과 요건심사형으로 구분되는군요?

요건 심사형은 소득·재산·취업 경험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이고,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해 지원한다.

요건 심사형의 재산과 소득 기준은 재산 3억 원 이하, 소득 가구 단위 중위소득 50% 이하다.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한정되며, 신청자 본인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가구 단위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91만 3916원, 2인 가구 154만 4040원, 3인 가구 199만 1975원, 4인 가구 243만 8145원, 5인 가구 287만 8687원 등이다. 여기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1유형 요건 심사형이 완성된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뽑는다. 청년층(18~34세)의 경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문턱을 낮췄다.

2021년 1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40만 명이며 이 가운데 15만 명을 선발형으로 뽑아 지원할 예정이다.

질문 4 : 요건에 해당되지만 지원되지 않는 유형도 있네요?

1유형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나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나 구직급여 수급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고용보험 등으로 지원받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 제외된다

질문 5 : 청년층의 경우 소득기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구직촉진수당은 신청서 제출 이후 수급자격 결정·통보(1개월)와 취업 활동 계획 수립(1개월)을 거쳐 통상 2개월 후부터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구인업체에 응모해 월 2회 이상 면접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일경험 지원사업 등에 참여해 80% 이상 출석해야 한다. 만약 구직활동을 월 1회만 이행했다면 구직수당도 50% 감액된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2유형은 1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15~69세로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노숙인·북한 이탈 주민·여성 가장·결혼 이민자 등),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18~34세의 청년은 따로 소득 기준이 없으며 35~69세의 중장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8~34세 청년들은 1유형이나 2유형 중 한 곳에 지원 가능하다.

취업지원서비스도 직업 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취업활동비용은 최대 195만 4000원까지 지원하며 훈련장려금을 포함하면 최대 265만 원에 이른다.

질문 6 : 정부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령자계속 장려금 지원제도를 운영중이죠?

ㅇ「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질문 7 : 해당 고용장려금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좀 더 많은 분들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면서요?

① (지급요건 완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6개월 이내로 연장 등

*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려는 것이 취지 고려

* 정년 도래 이후 5~6개월의 재충전(질병 치료, 휴식 등) 후 재고용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재고용 기한을 6개월로 개정

② (지원한도 상향)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

*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장려금의 지원한도(30%)와 통일

질문 8 : 지원대상과 기간에도 변화가 있지요?

③ (지급대상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 (지원기간 기준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1년이내 최초 정년도래 근로자의 정년 다음 날 → 기준일 확인 어렵고 형평성(1년이내 정년도래자 없으면 제외) 문제제기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시행한 날

④ (지급기간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사업주 기준) →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

취업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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