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1. 3.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기해년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도입되거나 바뀌는 여러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출산육아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출산지원 분야에서 추가되는 사항이 있죠?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19년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80%로 확대(기존 130%) 적용하며, 체외수정 (신선배아)외에 인공수정, 체외수정(동결배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이에 따라,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로 지원횟수가 확대됩니다.

▣ 또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외 일부 본인부담금 30%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었으며, 비급여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지원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질문 2 :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변화가 많습니다. 먼저 휴가급여 인상이 있네요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19.1.1.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 하였으나(90일간 48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대규모기업은 사업주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간 지원 합니다.

▣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90일간 540만원).

▣ 또한, ’19.1.1.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중인 경우라도, ’19.1.1.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질문 3 :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지원액이 달아진다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월 상한액이 現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19.1.1.~).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하였으나, ’19.1.1.부터는 월 상한이 250만원 으로 인상*됩니다.

* (현행) 3개월 간 최대 600만원 → (개선) 3개월 간 최대 750만원

▣ 또한, ’19.1.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19.1.1.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질문 4 :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월지원금이 줄어들어 고민이 있으셨는데. 개선된다죠?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19.1.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인상은 ’17.9월부터 시행중(통상임금의 40→80%, 상한 100→150만원, 하한 50→70 만원)

▣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또한, ’19.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19.1.1.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시> 통상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

(기존) 육아휴직 全 기간 100만원 (100만원x12개월=1,200만원) →

(’17.9월~) 첫 3月 150만원, 이후 9月 100만원(150x3+9x100=1,350만원) →

(’19년~) 첫 3月 150만원, 이후 9月 120만원(150x3+9x120=1,530만원)

질문 5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이 2019년 1월 1일 폐지됩니다.

▣ 장려금의 수요가 적고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질문 6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은 어떤 것인가요?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라면 지원대상입니다.

-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의미합니다.

▣ 개정 내용은 ’19.1.1.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을 포함하였으며,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이었습니다.

- 법령 개정 이후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포함하는 인수인계기간을 2개월로 확대합니다.

- 또한, 인수인계기간에 한하여 중소기업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의미합니다.

질문 7 : 이제 아동수당은 전체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죠?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 됩니다.

▣ 지금까지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상위 10% 선별을 위해 서류제출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지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19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고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대상연령도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19.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네 오늘은 새해에 변화되는 출산육아분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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