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 12. 27.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질문 1 : 장애등급제 언제부터 있어 온 제도인가요?

장애인복지법의 이전 법인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1년 6월 5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법에 의해서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 장애유형 및 등급이 규정되어 있었으며,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지적장애 5개 유형에 유형별로 3~6급의 체계를 두었습니다.

무려 37년 동안 해당 등급제가 있어 온 것이죠

질문 2 : 장애등급제 여러 비판을 많이 받아 왔죠?

제도의 원 취지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복지혜택을 차등해서 제공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등복지혜택의 방향이 오히려 적절한 복지혜택을 방해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3급의 경우 1~2급만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형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또한 유형별도 등급이 장애정도의 표준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국가나 지자체가 제도를 설계하며, 편의적으로 1~2급 또는 1~3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문제가 생긴깃입니다.

장애는 개인마다 세밀하게 다른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불과 6개 등급으로 나누어 규격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다보고 장애인들의 삶과 괴리가 매우 큰 것입니다.

이는 아울러 장애등급제가 허울뿐인 등급만 매기고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는 심지어 차별의 요소가 있다는 지적까지 발생시키게 됩니다.

장애계가 정치권과 정부에 많은 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확정하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추진. 2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내년 7월에는 장애등급제가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의결한 것입니다.

질문 3 : 개정안에서 장애등급제를 대신해 장애의 정도에 따른 구분만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시행령 안 제2조, 시행규칙 안 제2조 및 별표1 등)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질문 4 : 그런데 마치 6급의 등급체계가 2단계의 등급으로 나누어 지는 듯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의 설명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질문 5 : 합리적 지원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가 더욱 중요하겠군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종합조사가 계획되어 있죠?

-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 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 앞으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오는 ’19년 7월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년, ’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질문 6 : 기존의 등록장애인들도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③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은 필요가 없다.(시행규칙 부칙 제4조)

-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질문 7 : 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전달체계도 변화시킨다죠?

□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 “장애등록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64.2%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 그리고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 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네 오늘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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