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 11. 1.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정부가 청년인턴 등 단기일자리 5만9천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올 해 안에 단기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하 일자리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추가 재원 투입없이 이·전용 예산이나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질문 2 : 어떤 분야의 일자리 인가요?

구체적으로는 청년의 일경험 축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300명 증원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을 2300명 늘리는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을 1만명 확대해 일자리창출을 지원한다.

또 사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을 위해 4000명, 행정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8000명을 각각 뽑고,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나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을 1만1000명 확충한다.

어르신이나 실직자, 저소득층 일자리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7000명을, 고용·산업위기지역 환경정비나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을 위해 1만1000명을 추가로 뽑는다.

정부는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 단위시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고, 임금 지급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13만→15만원)을 연내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질문 3 : 이번 계획과 관련하여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비판적목소리가 많이 있군요.

여러 언론의 반응을 살피면 그러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전문가들과 재계는 “이번 대책이 기업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고용지표와 여론을 의식해 질보다는 양에 치중된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내놨다.

반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곳들은 일단 당장 고용상황이 안 좋으니까 급한 불이라도 좀 끄자. 끄고 나서 이것을 디딤돌로 투자확대를 유도해서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되찾자 라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지원과 공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5만9천 개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질문 4 : 건강관리나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은 어떤 내용이죠?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제약 활성화

ㅇ 非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기준을 설정하여

스마트폰․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 확대 추진

*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수행가능한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이 모호

→ ①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 마련, ②의료법상 의료행위 유권해석 강화

ㅇ AI, 로봇 등 혁신 첨단 의료기기는 별도 평가체계*를 통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

* ①참고가능한 기존 연구가 부족해도 기술혁신성 등이 높은 경우 신의료기술로 인정

②신소재 활용 등 혁신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상향을 통해 보상체계 강화

ㅇ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빠른 시장출시를 위해 신속 허가제도를

마련하고, AI․빅데이터 기반 신약 개발지원 방안 마련

* 첨단 바이오의약품 우선심사 및 조건부허가 등에 대한 근거법 마련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 확대

ㅇ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치매․장애인․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재활․방문간호 등) 간 원격협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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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문의 - 일반의, 거점 의료기관 - 1차 의료기관 등

의사-의사 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체계 마련

ㅇ 의사-방문간호사 간의 원격협진 활성화

질문 5 : 그리고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를 설명하였는데요. 얼마나 인하되나요?

6일부터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인하하기로 했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이같이 내리면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포함했을 때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하고, 일일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가격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유사나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질문 6 : 노동시장의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죠?

ㅇ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현행 최대 3개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연내 구체화

▪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 노동권 보호가 조화

되도록 단위기간 확대 및 임금보전 방안 등 제도개선

ㅇ 최저임금 영향 큰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

▪ 임금 지불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13→15만원) 연내 조기시행

ㅇ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노동현장 애로사항을 지속 해소

네 오늘은 청년인턴 등 단기일자리 정보를 나누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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