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년 7월 26일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어른들의 잘못으로 지난 17일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내 유아방치 사망사건과 18일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영아 이불 질식 사망사건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계속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죠?

어린이집 전체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전체사고가 4,209건에서 2016년 8,539건, 2017년 5,467건이며

이가운데 통학차량 안전사고는 2013년 53건, 2016년 72건, 2017년 48건

사망사건은 2013년 13건 2015년 11건, 2017년 2건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동두천시 사건의 경우

■ (사건개요) 09:35분 통학차량이 원생 9명을 태우고 어린이집에 도착 → 16:48분경 통학차량 내에서 숨져 있는 아동 발견

■ 행위자 특징 및 실제 행위

ㅇ (차량기사) ▵사고 당일 동승교사 하차 후 잔류 아동 확인 없이 차량키 반납 후 귀가 → 차량기사의 전원하차 확인 의무 위반→ 출결 확인 종료 시까지 차량 이동 금지 및 차량 내 대기 지침 미준수

ㅇ (동승교사) ▵전원 하차여부 확인하지 않고 아동 8명만 담임교사에 인계 → 동승보호자의 전원하차 확인 의무 위반

ㅇ (담임교사) ▵무단결석 아동 확인이 늦어 16시 이후 보호자 통화

→ 통학버스 이용아동 무단결석시 부모확인토록 한 지침 미준수

ㅇ (원장) ▵차량기사는 어린이집에서 별도의 안전교육을 받은 바 없음을 주장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의무 위반 의심

질문 2 :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도 매년 증가 추세이죠?

○ (아동학대) 사회적 인식변화 등으로 전체적인 아동학대 판정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어린이집 아동학대도 매년 증가 추세

-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 비중이 ‘13년 3.0%→ ’17년 3.6%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도 올해 포함 2건 발생

질문 3 :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 조치가 있음에도 학대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으로 진단하고 있나요?

○ (원장)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 및 학대 예방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이 낮아 원장의 관리 책임 및 경각심 확보에 한계

- (안전사고)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 및 원장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미약하며, 원장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도 부재

* (행정처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동승보호자 미탑승한 채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정지가 가능하여, 이번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에 그침. 원장의 경우 자격정지 6개월(2·3차 위반 시 1년)

* (형사처벌) 동승보호자 탑승시킬 의무 위반에 한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학대발생시 처벌 미흡)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 반면, 원장에 대한 제재 규정은 미미하여 종사자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 조치를 유인하기 어려운 구조

· 특히 중대한 학대 행위로 인하여 어린이집이 폐쇄된 경우라도 원장은 타 시설에 바로 취업이 가능하여 폐쇄 처분의 효과 반감

* (행정처분) 중대한 학대행위 발생시 어린이집 폐쇄명령이 가능하나, 원장이 스스로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만 2년의 자격정지 처분

* (형사처벌) 종사자의 학대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만 부과, 자격은 유지

○ (지자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1차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나,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확보를 위한 기제 부족

- 보육료 지급,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각종 민원처리 등 과중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안전관리에 전념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

질문 4 : 한마디로 총체적 문제이군요. 대책이 잘 세워졌나 궁금한데요. 먼저 통학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 ICT를 활용한 기계적 방식으로 통학차량 승·하차 및 어린이집 등·하원 여부를 즉시 확인함으로써 인재(人災)의 여지 최소화

○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 즉시 도입(~ʼ18.12)

- 시동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맨 뒷좌석 확인 의무의 이행을 보장

- 다양한 방식 중에서 비용 효과성, 기술 안정성, 교사의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식 채택 및 설치비 일부 지원

○ 어린이집 전체 이용아동에 대한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 추진

- 교직원 및 보호자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IoT 기술기반의 시스템을 ‘어린이집 내’에 적용하여, 등하원 정보를 자동으로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 추진

* 안심보육환경 마련 및 어린이집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BPR/ISP 연구용역 진행 중(’18.5.~12월, ’17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채택, 7억원)

질문 5 : 단순 장비의 문제 뿐 아니라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할텐데요

○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은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 실시하고, 동 시스템 도입 의무화 등 법률적 근거 마련 병행

< 통학차량 안전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 사항 >

‣ 통학차량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

‣ 어린이통학버스 선팅 제한 및 과태료 신설

‣ 영유아 차량 방치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 강화

질문 6 : 어린이집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어떻게 계획되었나요?

[안전・학대] 관리주체의 책임 강화

○ (원장)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 및 학대 사고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장의 관리 책임 강화

- (안전사고 처벌강화) 어린이집에 대해 중대한 아동학대 사고발생시 즉시 시설폐쇄를 가능케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

· 이 경우 원장은 5년간 타 시설에 취업 못하도록 제재 강화 추진

- (학대) 아동학대 행위의 직접 행위자가 아니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제재 강화 추진

· 기 도입(ʼ15.9월)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설폐쇄 시 원장은 5년간 자격 정지 등

○ (지자체) 중대한 안전사고 및 학대 발생 시 지자체 평가 감점 등 지자체 책임 확보 기제 마련

질문 7(예비) : 이번 발표를 보시며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