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년 7월 5일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2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일제히 취임식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교육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복지를 실천하는 것이죠. 오늘은 교육복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교육복지란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교육복지의 개념은 다양하다.

광의로는 “교육기회에서의 불평등, 교육과정, 결과의 불평등 해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교육적 욕구 충족 및 복지 상태 구현”을 가리킨다

교육자체를 교육복지라고 볼 수 있다.

협의의 교육복지는 “최소한의 교육 기회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교육복지 정책을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성장 단계별 학습 결손 예방,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질문 2 : 교육부 사업에 교육복지정책이 있군요. 해당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 인가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으로 보았을때

학비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기타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주5일제 수업지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급식지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토 공휴일 중식 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기숙형학교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누리과정지원

교과서 지원

이러한 사업들에 2016년 6조 3403억 원을 사용

질문 3 : 교육복지사업들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죠.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죠?

교육급여 대상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이후 종래 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 기준에서 기준중위소득(50%)으로 확대되었다. 2018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25만 9601원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다.

교육급여의 내용과 지원액을 살펴보면, 우선부교재비는 2017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생에게 학교급에 상관없이 4만 1200원이 연 1회 지급됐으나 2018년도부터 초등학생 6만 6000원, 중·고등학생 10만 5000원으로 인상됐다.

학용품비는 2017년에는 초등학생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중·고등학생에게 연간 5만 4100원이 지급됐으나 2018년도부터 초등학생 5만 원, 중·고등학생 5만 7000원이 지원되고 있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에게는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이 전액 지급된다.

질문 4 : 교육급여 이외에 시도가 시행하는 교육비지원사업도 있죠?

교육비지원사업은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육비지원사업은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다.

고교 학비 지원은 중위소득의 60~68% 이하 학생이 대상이며, 학교장 추천은 시·도 교육청별로 각각 다르다.

급식비는 전체 학년에게 무상으로 지원되거나(인천·세종·강원), 중위소득의 52~136%(중학교), 52~104%(고등학교)인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50~60%이다. 컴퓨터와 인터넷 지원기준 또한 시·도 교육청별로 다양하다.

최근 나온 연구물에 제시된 시도교육청별 지원내용을 살피면 인천이 사장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

질문 5 :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도 있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복우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지정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3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되어 2008년 전체 시·도의 도시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그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으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이 포함된다

사업의 내용은 사업 학교의 장이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사업 학교의 장은 학생의 욕구를 파악하여 학생이 전인적으로 성장, 발달하는 데 필요한 복지를 폭넓게 제공한다. 교복우사업은 다른 교육복지사업과 달리 학생들의 학습, 정서·문화, 심리·심성, 복지 등의 다양한 욕구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질문 6 : 사회통합전형은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과 사회다양성전형으로 구분되어 실시된다. 기회균등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차상위·차차상위계층, 보훈자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사회다양성전형은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소년·

소녀 가장, 다자녀가정 자녀, 특수직업 종사자 자녀, 장애인(1~3급)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2009년 처음으로 대학입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기회균형 특별전형이 도입되었다

정원외 특별전형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입학 정원의 5.5% 이내,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입학 정원의 4% 이내,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은 입학 정원의 1.5% 이내로 선발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의하면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 인원은 4만 306명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11.4%에 달했다.

질문 7 : 대학교 국가장학금 제도도 다양히 운영중이죠?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1유형, 국가장학금 2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등으로 구분된다. 2018년 국가장학금 규모는 1유형 2조 9416억 원, 2유형 4800

억 원, 다자녀 지원 2629억 원 등 총 3조 6845억원이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분위별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 차등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자체 노력(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에 대응하여 지원되는 4000억 원의 장학금과 지방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 인재 장학금 800억 원으로 구성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셋째 아이 이상부터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네 오늘은 교육복지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있는 부분들은 좀 더 보편적으로 발전되어 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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