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3R 2월 1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 뉴스와 화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확인된 장애관련 이슈’

MC: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중증장애인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장애계가 듣고 싶어하던 얘기가 드디어 나온 것인데요.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확인된 장애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도움말씀 주실 분입니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 백종환 대표 인터뷰 ♣

1) 드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최저임금보장 얘기가 나왔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장애인공단 서울사무소를 80일 넘게 점거농성을 해 왔는데요.

지난 7일이었는데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라’는 지적에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김영주 장관은 중증장애인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더불어 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해 중증장애인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김장관은 밝혔습니다.

2) 그럼 김장관은 현재 장애인들이 거의 석달째, 중증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며 농성중인 것을 알고 있을까요!

답변 : 물론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을 했던 윤소하 의원이 “현재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사무소에서 장애인들이 농성 중인데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거든요?

이에 김영주 장관은 “중증장애인들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고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윤소하 의원이 재차 질문을 했는데요. 정부가 말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원론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김영주 장관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임금정책을 우대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는 보는데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들이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장애인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서 중증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장애인 고용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장애인고용법에 중증 장애인에 한해 최저임금을 안줘도 된다는 적용 제외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란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또 다른 큰 차별이다”라고 김영주 장관이 인정을 하고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준을 강화했다고 김 장관은 말하고 “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해 적정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도록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 연구결과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현재 농성중인 장애인들, 김장관의 답변에 만족을 했을까요?

답변 : 농성중인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100% 만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단계적 폐지라는 단서를 달았거든요.

때문에 중증 장애인이 최저임금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시기까지 보자면 앞으로도 5년이상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애인고용법에서 최저 임금 적용 제외를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를 보면 대다수가 발달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고 월 급여를 보면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월 30만원 이내입니다.

뿐만 아니라 월 1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시설도 상당수가 존재하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160만원 이상의 급여를 줘야 된다. 쉽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정부 담당 장관이 국회에서 단계적이지만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50% 정도의 만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럼 중증장애인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서 선행되어야할 과제,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 장애인단체가 80일이 넘도록 공단 사무소를 점거농성 하고 있는데 정부가 만나지 못한 이유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월 30만원 받는 사업장에 당장 최소 월 160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도록 제도를 바꾸면 월 30만월을 줬던 사업장이 생존될까? 그나마 월 30만원을 받고 일하는 장애인도 실업상태가 되고 말것이다란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해결과제가 있을까? 해답을 찾아보면요.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을 보면 95% 정도가 정부 산하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때문에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법은 현재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 그런가하면 윤소하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해서도 큰 목소리를 냈죠!

답변 : 그렇습니다.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노동법 위반의 책임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반드시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소하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용부 김영주 장관에 이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불러세우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 노동행위를 알고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윤소하 의원은 미리 준비한 PPT 자료를 통해 일반사업장과 활동보조인의 임금 격차에 대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금 가운데 75%만 활동보조인들은 인건비로 받고 있고, 나머지 25%는 활동보조인을 중개해 주는 기관이 운영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개기관 입자에서 보면 정부의 지원수가 100%를 모두 활동보조인들에게 지원을 해도 노동법 위반이 되고 75%만 줘도 노동법 위반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6) 박능후장관, 윤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았습니까.

답변 : 그래서 활동보조인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박능후 장관의 답변이 무척이나 기대되었는데요. 박 장관의 답변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노동법에 부적절한 형태를 강요하고 있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보조인들이 정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박 장관은 잘 알고 있었고 활동보조인을 중개하는 기관이 의도하치 않게 노동법 위반을 함으로써 활동보조인과 갈등관계에 있음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7) 그렇다면 개선책도 내놓았나요?

답변 : 복지부 장관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현재 법이 집행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하지만 올해는 고용부와 상의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 중개기관이 범법자로 내 몰리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급한 불은 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그동안 활동보조인 수가로 인해서 활동보조인도 피해를 보고 있고 중개기관도 그리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당사자 모두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복지부가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냐”고 복지부 장관을 몰아 세웠는데요.

이에 복지부 장관은 “네”라고 답변해서 향후를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8)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지난 금요일에 끝났는데요.

대정부질문에 대한 장관들의 답변이 임기응변식 대응은 아니었겠죠!

답변 : 고용부 김영주 장관이나 복지부 박능후 장관 모두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문제라든가 활동보조인 수가 문제는 상당한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해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개편이라 말했고, 활동보조인 수가도 아래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방편적 해법이거든요.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기응변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땅한 해법도 아닌 대응이란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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