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5. 25.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2017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겟습니다.

질문 1 :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지난 5년간 321만 가구에 2조4천68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이 2중(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중으로 확충되어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2 :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기준금액을 보면요. 단독 가구는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입니다.

자녀 장려금은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질문 3 :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달라지며, 각 가구별 총급여액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홑벌이가구이며 연간 급여가 1200만원 미만이면 185만원의 장려금이

단독가구이며 900만원 미만의 급여가 있는 경우 77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세액이 차감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7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 1인당 50만원입니다.

작년에 최대 수령자는 자녀가 11명이어서 550만원을 수령한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4 : 연간 총소득과 재산합계액에는 대상이 되시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분도 있으시네요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자(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 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5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자동응답시스템 ARS 1544-9944, 이 외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청이 편리하고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 6 : 지급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 드립니다.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종소득자가 신청한 경우 결정당시 확인된 주소득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질문 7 :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자까지 추징이되네요?

장려금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수급으로 확인된 장려금은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급일로부터 지급취소 결정일까지 1일 0.03%의 이자상당액을 같이 징수합니다.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는 지급제한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8 : 지급제한된 사례가 있나요?

사례 1 - 사업자 모르게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 작성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사례 2 - 상가임대수입을 근로소득으로 위장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사례 3 - 조카를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사례 4 - 재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구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사례 5 - 신청자가 사업소득지급자와 짜고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사례 6 - 사업자와 신청자간 공모하여 거짓 소득자료를 만들어서 근로장려금 신청

사례 7 - 신청자가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 누락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네 기한이내에 신청하시어 감액 없이 지원받으셔야 겠네요.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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