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 일부분이겠지만 상당수가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수 천 만원의 비용을 들여 굿을 했는데, 장애가 나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왜 그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한 미신에 기대었는지는 쉬쉬하고 마는 것일까? 이는 막상 그러한 자녀를 두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 모 장애학생 대안학교가 비인가교육시설로 발달장애 학생들을 치료한다며 뇌 자기장 치료와 고압산소치료를 하였다. 뇌 자기장 치료는 일종의 뇌파치료이고, 고압산소치료는 고압산소 용기 내에서 잠수병, 공기 및 기체 색전증, 중심망막동맥폐쇄, 뇌농양, 일산화탄소 중독, 가스괴저, 괴사성 근막염, 화상 등의 질환에 이용되는 치료이다. 그런데 왜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치료가 성행하고 있을까?

뇌파치료기를 방문판매하고 있는 한 회사와 같은 주소지를 둔 뇌건강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뇌파치료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회사는 사기와 의료법 제27조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이다. 그리고 단체는 의료 알선 행위로 역시 의료법 위반 혐의다.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을 경우, 무자격 의료행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알선 행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

이 회사는 전국적으로 기기를 판매하여 현재 지역별로 발달장애인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는 발달장애인은 자신들에게 오라고 홍보하고 있다.

닉네임 송영이(54세) 씨는 어느 뇌파건강증진기 회사의 사용후기에서 지적장애 3급의 아들이 있는데, 감정조절이 안 되고, 분노, 원망이 가득하였고, 감각능력도 없었으나 감각이 돌아오고, 아토피도 치료되었으며, 감정조절도 되고 의사소통도 되며, 얼굴이 똘똘해지고 혈색이 돌아오고, 그 결과 직장도 잘 다니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이런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면 의료전문 학술지에 내거나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일이다.

이 회사는 전직 국회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비영리단체와 더불어 뇌파치료를 홍보하고, 수면치료 등 한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 또 다른 가난한 한 사람의 치료를 돕는 두뇌문화행사를 펼치고 있다.

그리고 뇌건강증진운동사라는 민간자격 제도도 시행한 바 있다. 건강관련 자격증은 민간자격으로 줄 수가 없도록 자격기본법이 발효되어서인지 2014년 이후의 실적에는 자격증 발급 실적이 없다. 두뇌트레이너 자격증도 있는데, 이 역시 학회에서 부여하는 국제자격증으로 국내의 자격인정과는 무관하다.

이 회사는 병원을 설립하여 부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뇌파치료를 하였는데, 이는 합법적 의료행위로 가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법정에서 검사가 불법 무자격 의료행위라고 하면 이들은 건강기구나 운동기구로 뇌운동을 한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헬스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운동기구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처방전을 발급했을까? 헬스도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나? 식약청이 의료기기 품목허가의 감독을 소홀히 하고, 비영리단체를 등록함으로써 단체와 제조판매사가 협업하여 문제를 키우게 한 책임도 있다.

눈 운동도 치료로 시력을 향상시키지는 않지만 시기능을 높일 수는 있다. 압박붕대가 심장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의료기기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뇌파치료와 유사한 또 하나의 현재 유행하고 있는 현상으로 뉴로피드백 치료가 있는데, 이는 한의원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언제부터 뇌파가 뇌신경과에서 한의원 업무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인터넷을 통해 2010년 Linda Tompson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스퍼거 증후군 150명, 자폐장애인 9명을 대상으로 뉴로피드백 치료를 하였는데, 아스퍼거와 ADHD가 호전되었다고 인용하고 있다.

효과를 인정하기에는 이를 주장하는 논문수가 너무 적고 임상 사례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유의미한 효과란 치유되어 완쾌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의미일 뿐으로 그 원인이 증명되지 않는 한 연구집단의 오류일 가능성도 있다.

뉴로피드백 치료란 뇌파를 조절할 수 있도록 시각이나 청각 피드백을 주는 인지훈련방법이고, 국회 관련 학회에서 국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을 보면 기기를 다루거나 인체에 대한 교육이 대부분이고, 장애치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의료종사자 누구나 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 인터넷 등에서 전국적으로 산재한 두뇌과학 연구소가 발견되는데, 2008년 J. A. Pineda가 자페장애인과 주의력 결핍 장애인이 이 치료를 통하여 긍정적인 값의 증가되었다는 발표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는 전혀 없다. 만약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결과였다면 비슷한 논문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임상사례로 7세 여아 발달장애인이 뉴로피드백 뇌파치료를 받았는데, 인지력이 없고, 의사소통도 어렵고, 페안도 되지 않았으나 모두 개선되었다는 미확인 사실을 적고 있다.

한 발달장애인 전문 한방의원에서는 뉴로피드백 치료, IM 감각통합치료, 인지치료의 장비치료와 개인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의 심리치료로 뇌파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뇌의 힘을 강화, 마음의 안정과 가치관 형성, 사회성 증가를 돕고 있다고 하고 있다.

가치관이 뇌파치료로 가능하다면 장애 인식교육도 뇌파치료로 가능하지 않을까? 언제부터 미술치료가 한의원 영역이 되었을까?

한의원의 주장들에 의하면, 발달장애는 뇌의 경락이 원인이라고도 하고, 뇌손상이 원인이라고도 하는데, 결론은 두뇌의 경락을 소통시켜 심폐기능강화, 발달 개선, 다양한 증상 치료, 강박문제 해결 등을 개선하며 장애가 치료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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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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