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 앵커입니다.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월 3일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1천명이 모이겠다며 서울 도심 집회 신고를 했는데요. 서울시와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자체를 불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21일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조치했고, 이는 10월 11일까지 연장된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추석·개천절·한글날이 있는 10월 연휴 기간에 신고된 집회 128건에 대해서도 모두 집회 금지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 소속 전세버스 기사들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천절 상경버스 운행을 전면 거부한다며 동조하고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루트로 전세버스에 웃돈을 주고 상경, 집회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조치에도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해산 방법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강제로 해산시키고, 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8.15광화문 집회 후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졌나갔고, 3차, 4차 연쇄 감염은 물론 사망률도 치솟았던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10월 연휴기간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10인 이상이 모이는 불법 집회에 참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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