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 앵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외부활동을 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바이러스는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개정법인 일명 ‘코로나 3법’에 따르면 이러한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은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로나 3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무거워집니다.

또한 ‘코로나 3법’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격리자의 경우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의료기관·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3법에 포함된 검역법의 개정에서는 그간의 검역환경 변화를 반영해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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