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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 최초, 최연소 청년 의원으로 지난 2018년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우승호 의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 의원은 수어와 구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농인인데요, 이런 우 의원의 행보에 대해 김소연 바른미래당 의원이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비난을 넘어 사퇴 종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 의원은 우 의원에 대해 갑질 의혹을 제기하고, 우 의원 주최의 토론회에 대해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으며, 우 의원의 수어통역 외 문자 서비스 요구에 따른 예산 반영은 예산 낭비일 뿐 아니라 청각장애 사회적 기업에 일감주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갑질을 한 우 의원은 사퇴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의원 측이나 우 의원의 농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나 장애인의 자립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엄수해야 하는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니 문자통역사에게 비밀유지 각서를 요구한 것은 갑질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라고 대응했습니다.

또한 우 의원의 의정활동에 기간제 문자 서비스에 대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이중지원이 아니라 청각장애 3급으로 수어와 구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우의원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 상임위 활동보다 더 중요한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어 보다 정확한 소통을 위해 수어와 문자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주장에 반박에 반박이 이어지고 우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당한 편의제공을 방해하고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는 등 장애차별을 한 것이라며 진정을 했는데요.

수어와 구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농인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이 그리 녹록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개인의 장애 특성에 맞는 정당한 지원 요구인지, 아니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인지 곰곰이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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