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차량용 블랙박스가 걸림돌
자막] 부산 해운대구 (2017.12.06)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불법주차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작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자막] 부산 해운대구 (2017.12.04)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나 변조,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누가 신고를 했는지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블랙박스가 작동 중인 차량, 방법이 없을까요?
메모리카드에 저장되는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달을 기다렸다가 잊어먹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게 편리할까요?
오늘 신고를 해도, 한 달쯤 뒤에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된다면 어떨까요?
감독 정승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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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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