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예비군 훈련 중?

자막] 부산 해운대구 (2017.03.15)

김성대 (기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도록

주차 방해 시설물을 설치해놓은 그런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이나 다른 사람 없이 주차를 할 경우에는

주차 방해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거나 치워야 주차가 가능한 상황인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 시설물을 본인이 직접 치울 수 없는 상태이고 제삼자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막] 향토예비군 반송1동대 관계인

그렇게 세워두면 장애인들이 주차를 할 수가 있나요?

저희 쪽에서 주의는 해보겠습니다

김성대 (기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주차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언제든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촬영협조

기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감독 정승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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