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성주 의원. ⓒ에이블뉴스DB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포함한 처우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김성주 의원은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이었던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지방이양 생활 및 이용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지만, 장애인 및 노인보건복지 등 국고지원시설은 사업별 개별지침을 적용받는 점, 서울, 인천, 제주 등 지역별로도 개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 따라 개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 형평에 맞지 못한 임금체계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과제가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의지를 저하하고 전문성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동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보수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사자들의 기본급과 수당 지급기준, 임금의 가산지급 및 승급·승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 아동들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업 유형·지역 등 각기 다른 보수기준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따른 보수지침 마련,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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