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 특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시설들에서 인권침해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행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이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김예지 의원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요구와 관련 법률을 확인한 결과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용자(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성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이용자의 생명·신체의 위험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 매뉴얼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종사자로 채용한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이용자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직무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이를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고 이용자 및 그 가족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에는 이용자 특성에 대한 교육과 생명 및 신체 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다”며,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법적 근거가 더욱 촘촘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 개정안이 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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